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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동차보험 과납보험료 환급건수 234배 급증

  • 송고 2018.09.05 19:59 | 수정 2018.09.05 19:56
  • 강승혁 기자 (kang0623@ebn.co.kr)

보험개발원 '자동차보험 과납보험료 통합조회시스템' 이용 크게 늘어

"적극적인 홍보활동 통해 보험계약자·보험사기 피해자 환급 지속 노력"

자동차보험 과납보험료 통합조회시스템 이용 화면ⓒ자동차보험 과납보험료 통합조회시스템 홈페이지

자동차보험 과납보험료 통합조회시스템 이용 화면ⓒ자동차보험 과납보험료 통합조회시스템 홈페이지

#A씨는 운전병으로 21개월가량 군 복무 후 전역했으나, 자동차보험 가입시 군 운전병 복무기간의 가입경력 인정가능 사실을 모르고 최초가입자로 가입했다. 이후 군 운전병 근무 경력을 인정받을 수 있다는 소식을 듣고 과납보험료 환급을 신청해 66만2020원 환급받았다.

보험개발원의 '자동차보험 과납보험료 통합조회시스템'을 이용해 보험료를 환급받은 이용자들이 최근 1년 새 234배 늘어났다.

보험개발원은 지난 2012년부터 운영하고 있는 자동차보험 과납보험료 통합조회시스템이 적극적인 홍보를 통해 이 같은 성과를 거뒀다고 5일 밝혔다.

자동차보험 과납보험료 통합조회시스템은 보험 가입시 군(軍) 운전경력, 외국 보험가입기간 등이 반영되지 않았거나 보험사기 피해 등으로 보험료가 과다 할증된 고객들이 보험료를 환급받을 수 있도록 만든 시스템이다.

최근 1년간(2017년 7월~2018년 6월) 보험료 환급건수는 5857건, 환급금액은 약 2억5000만원으로 집계됐다. 직전 1년 실적 대비 각각 234배(환급건수 기준), 230배(환급금액 기준) 급증한 규모다.

보험료 환급 요청건수는 1748건에서 7만5504건으로 급성장해 이용자 기반 자체가 크게 늘어난 것으로 풀이된다. 보험개발원 관계자는 "과납보험료 환급은 보험가입자의 요청 건에 대해 보험사가 환급대상여부를 확인하므로 요청건수보다는 환급건수가 적다"고 설명했다.

군 운전병 근무로 인한 환급보험료가 가장 많은 2억1624만원으로 전체 환급액의 86.2%를 차지했다. 가입경력 추가인정, 외국체류, 해외운전 경력, 보험사기로 인한 할증 등으로 인한 보험료 환급도 발생했다.

또한 '보험가입경력 추가인정'으로 1563만원, '외국체류로 인한 할인할증 등급 정정'으로 716만원의 과납보험료 환급실적을 거뒀다.

보험개발원 관계자는 "최근 과납보험료의 환급실적이 크게 증가했지만 여전히 다양한 사유로 인한 과납보험료가 많을 것으로 추정되는 만큼 앞으로도 다양한 과납보험료 환급사례 안내 등 적극적인 홍보활동을 통해 보험계약자 및 보험사기 피해자의 과오납 보험료 환급을 위한 노력을 지속 추진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지난 7월 발표된 금감원 자료에 따르면 보험사기로 미환급된 할증보험료는 3300만원으로 추정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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