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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용범 부위원장 "장기·소액연체자 채무조정 적극 유도"

  • 송고 2018.09.20 15:52 | 수정 2018.09.20 15:49
  • 박소희 기자 (shpark@ebn.co.kr)

장기소액연체자 지원대책 현장 상황 점검

금융위원회가 장기소액연체자가 채무조정을 받을 수 있도록 추석 연휴에 홍보활동을 강화한다

김용범 금융위 부위원장은 20일 수원 서민금융통합지원센터를 찾아 장기소액연체자 지원대책 현장 상황을 점검하고 현장 담당자들과 간담회를 열었다.

장기·소액연체자 지원은 '생계형 소액 채무'를 오랫동안 갚지 못한 사람 중 재기 의지는 있지만, 상환 능력이 부족한 채무자를 골라 채무를 감면하고 추심을 중단하는 방식으로 진행된다.

정부는 국민행복기금 장기·소액연체 채무자 중 상환 능력이 없다고 판명된 29만4000명에 대해 추심을 올해 1월부로 일괄 중단했다.

또 지난 2월부터 국민행복기금 상환약정을 한 채무자와 금융 공공기관 및 민간금융회사의 채무자들로부터 장기·소액연체 채무조정 신청을 받고 있다.

8월 말 현재 6만6000명이 신청한 상태다. 그러나 장기·소액연체 채무자가 119만명으로 집계됐던 것과 비교하면 여전히 저조한 수준이다.

특히 이번 추석 연휴 기간에는 주요 기차역과 버스터미널 등에 제도 홍보 리플릿 및 배너 등을 배치해 귀성객을 대상으로 집중적으로 홍보하기로 했다.

채권금융기관이 직접 장기소액연체 채무자에게 문자메시지(SMS)를 보내 적극적으로 안내하기로 했다.

김 부위원장은 "지난 8월 장기소액연체자 지원제도의 접수 기간을 연장하면서, 심사서류를 간소화하고 SMS 등 찾아가는 홍보를 강화해 8월에만 2만2천명이 새로 신청했다"며 "이 추세가 이어지면 내년 2월 말까지 10만명 이상의 채무자가 신청할 것으로 예상한다"고 말했다.

금융위는 그간 발생한 상담 미흡 사례를 취합해 콜센터와 상담창구 직원을 대상으로 유사사례 방지 교육을 하기로 했다.

이번 지원대상에서 제외된 사각지대 취약차주 지원을 위해 신용회복위원회(신복위)의 채무조정제도 기능도 강화하기로 했다.

현재 금융위는 법원 개인회생 변제 기간이 5년에서 3년을 단축된 것에 맞춰 신용회복 지원제도 개편방안을 검토하고 있다.

김 부위원장은 "장기소액연체자 지원대책은 한시적 제도이므로 사각지대 차주는 상시적 제도인 신복위 채무조정 제도 개편을 통해 흡수해야 한다"며 "신복위 채무조정 제도 수용 범위를 보다 높이는 방안을 검토해 달라"고 말했다.

장기소액연체자 지원 신청은 전국 43개 서민금융통합지원센터나 전국 26개 자산관리공사 지부, 인터넷에서 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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