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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유업계, 유류세 인하 "표정관리 중"

  • 송고 2018.10.15 16:24 | 수정 2018.10.15 16:20
  • 최수진 기자 (csj890@ebn.co.kr)

10년 만에 유류세 약 10% 인하할 듯…휘발유 82원 인하 효과

정유사, 수요 증진 및 이미지 개선 기대…"유류세 전면 검토 필요"

ⓒ데일리안포토

ⓒ데일리안포토

국내 석유제품 가격이 15주 연속 오르는 등 산업계 및 소비자 부담이 가중되면서 정부가 유류세 인하 카드를 빼들었다. 계속된 석유제품 가격 상승에 부담을 느끼고 있던 정유업계는 유류세 인하를 반기는 모양새이다.

15일 정유업계에 따르면 10월 둘째주 주유소 휘발유 가격은 리터(ℓ)당 1674.9원을 기록했다. 전주 대비 ℓ당 15.4원 오른 데다 한 달 새 ℓ당 50원 이상 올라 2014년 12월 둘째주 1685.7원 이후 최고치를 경신했다. 경유 역시 전주 대비 ℓ당 16.5원오른 1477.9원에 판매됐다.

국제유가가 배럴당 80달러를 넘어서고 15주 연속 휘발유 가격이 오르는 등 소비자 부담이 가중되자 정부는 석유제품 가격 안정화를 위해 유류세를 인하하기로 했다. 실제로 유류세가 인하될 경우 10년만에 유류세가 내려가는 것이다.

김동연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최근 G20 재무장관·중앙은행총재 회의 참석차 방문한 인도네시아에서 "최근 국제유가가 배럴당 80달러를 넘어 휘발유 가격이 계속 오르고 있는데 경제 활력, 일자리 확충 등을 위해 유류세를 한시적으로 인하하기로 했다"고 언급했다.

유류세 인하 폭, 적용 기간 등은 향후 확정돼 빠르면 이번 달, 늦어도 다음 달에 적용될 것으로 보인다.

유류세는 기름에 부과하는 세금으로 교통에너지환경세, 주행세, 교육세, 관세 및 부가가치세 등이 부과된다. 10월 둘째주 휘발유 주유소 판매가격 1674.9원 중 세금은 933.48원으로 휘발유 가격의 55% 이상이 유류세인 것이다.

기재부에 따르면 유류세를 10%인하 하면 소비자 가격은 ℓ당 휘발유 82원, 경유 57원, LPG 부탄 21원이 인하되는 효과가 있다. 업계에서는 지난 2008년 10개월간 유류세를 10% 인하했던 것처럼 이번에도 약 10% 인하할 것으로 예상하고 있다.

정유업계에서는 이번 유류세 인하 조치를 반기고 있다. 높아진 휘발유·경유 가격으로 둔화됐던 수요가 회복될 수 있을 것이라는 분석이다.

그간 휘발유 가격이 높아지면 국내 소비자들은 정유사들이 폭리를 취하는 것이라며 정유사를 비난해왔다.

업계 관계자는 "휘발유 가격의 절반 이상이 유류세인데 이번 유류세 인하로 소비자들이 기름값 하락을 체감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며 "기름값 하락을 체감하게 되면 기름 소비량이 늘어나면서 소폭의 수요 확대로도 이어질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다만 "이번 유류세 인하가 한시적으로 진행되는 만큼 향후 유가가 여전히 높은 수준을 유지하고 있다면 소비자가 느낄 부담은 더 크게 나타날 수 있다"고 부연했다.

사단법인 에너지·석유시장감시단 역시 이번 유류세 인하에 대해 단기적 시행이 아니라 유류세 전반에 대한 재검토가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에너지·석유시장감시단 관계자는 "교통에너지환경세법에서 휘발유와 경유에 각각 475원과 340원의 교통세 부과를 명시하고 있지만 실제로 부담하는 세액은 휘발유 529원, 경유 375원으로 탄력세가 적용돼 기본 세율보다 높다"고 말했다.

이어 "±30% 범위에서 탄력세율을 조정할 수 있지만 실제로 세율 인하를 단행하는 일은 그리 흔하지 않고, 장기간 법정 기본 세율의 10%가 넘는 탄력세가 고정적으로 매겨지고 있어 시장 상황에 맞게 탄력적으로 운영할 필요가 있다"며 "교육세와 주행세 역시 유류세에 부과되는 것이 적합한지 전체적으로 석유제품에 부과되는 세금에 대한 전면적인 검토가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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