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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통위, 단통법 위반 유통점 56곳 과태료 8670만원 부과

  • 송고 2018.10.25 17:43 | 수정 2018.10.25 17:40
  • 조재훈 기자 (cjh1251@ebn.co.kr)

방송통신위원회는 25일 이동통신단말장치 지원금을 과다하게 지급하는 등 '이동통신단말장치 유통구조 개선에 관한 법률(이하 단말기유통법)'을 위반한 56개 유통점에 대해 총 8670만원의 과태료를 부과하기로 의결했다고 밝혔다.

이번 제재로 지원금 과다 지급, 특정요금제 등 사용의무 부과, 오인광고, 사전승낙서 미게시, 사실조사 거부·방해 등의 행위를 한 업체들에 70만원부터 1500만원의 과태료가 각각 부과됐다. 이는 국민신문고 민원 등을 통해 신고·접수된 76개 유통점을 조사한 결과에 따른 것이다.

방통위는 공시 지원금을 초과해 과다한 지원금을 지급하는 행위에 대한 철저한 조사와 제재조치를 통해 단말기유통시장의 안정성과 투명성을 확보하고 선의의 이용자가 피해를 보는 일이 발생하지 않도록 노력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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