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송광고 제도 개선에 대한 정책방향 발표
중간광고 시작 알리는 고지자막 크기 규정
방송통신위원회가 지상파방송에 중간광고 도입을 추진한다. 매체 간 형평성을 높이기 위해서다.
방통위는 9일 가상·간접광고 규제개선, 중간광고 차별적 규제 해소, 협찬제도화 등 방송광고 제도개선에 대한 정책방향을 발표했다.
이번 정책방향은 최근 광고시장의 중심축이 인터넷·모바일 등으로 이동하고 콘텐츠 제작환경 등이 급변해 방송광고 제도 전반에 대한 개선이 필요하다는 의견과 지난 8월 방송광고균형발전위원회가 방통위에 제출한 정책건의(안) 등을 반영한 것이다.
우선 방통위는 동일서비스 동일규제 원칙에 따라 지상파방송에도 중간광고 도입을 추진할 계획이다.
현재 대부분의 해외국가는 상업광고가 금지된 공영방송을 제외하고는 지상파와 유료방송 모두 중간광고를 허용하고 있다.
다만 방통위는 중간광고 도입 추진시 시청권 침해를 최소화하고 시청자의 선택권을 강화하기 위해 중간광고가 시작됨을 알리는 고지자막의 크기를 규정하는 등의 의무를 부과할 예정이다.
가상·간접광고 규제 개선과 관련해서는 한류방송을 활용한 수출 촉진 등을 위해 가상·간접광고의 허용시간 등 형식규제 관련 개선방안을 검토할 예정이다. 특히 고지자막 크기 규정을 간접광고에도 신설한다. 현재는 가상광고에만 고지자막 크기 규정을 적용하고 있다.
또 협찬에 대한 규제법령 없이 협찬고지만을 규율하고 있는 협찬제도도 개선한다. 방통위는 방송법에 협찬의 정의와 허용·금지범위, 고지의무 등을 신설, 협찬이 건전한 제작재원으로 자리매김하게 함으로써 협찬시장의 투명성을 제고해 나갈 계획이다.
방통위는 방송광고 판매제도 개선 및 신유형 광고 제도화 등도 추진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미디어렙 허가제도 개선방안도 검토한다.
방통위 관계자는 "현재 방송광고로만 한정된 미디어렙의 판매영역을 방송콘텐츠가 유통되는 매체 광고로까지의 확대 여부 등 종합적인 개선방안을 검토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방통위는 방송광고 법령위반 사항에 대해서도 엄격하게 규제하고 모니터링에 시청자 참여를 확대하는 등 시청권 보호를 위한 정책적 노력도 함께 추진할 방침이다.
이효성 방통위원장은 "어려운 미디어 경영환경을 극복하기 위해서는 광고제도 개선과 더불어 방송사의 과감한 경영혁신과 뼈를 깎는 자구노력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지상파방송사에 대해서는 "양질의 콘텐츠 제작을 통한 시청자 복지제고와 소외계층을 위한 방송 확대 등 방송의 공적기능 강화를 위해 더욱 힘써야 할 것"이라고 당부했다.
방통위는 이날 발표한 정책방향과 관련해 향후 내부논의 등을 거쳐 단기과제와 중장기과제로 구분, 제도개선을 추진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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