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통위, 방송법 시행령 개정안 마련
중간광고 고지자막 크기 규정 신설 등
방송통신위원회는 12일 제70차 위원회를 열고 공정경쟁 환경조성을 위한 지상파방송 중간광고 허용과 중간광고 고지자막 크기 규정 신설 등을 주요 내용으로 하는 '방송법 시행령' 일부개정안을 마련했다.
우선 방통위는 지상파방송에도 유료방송과 동일한 수준의 중간광고를 허용하기로 했다. 지상파방송의 중간광고는 1973년 이후 금지됐지만 현재 종합편성 채널과 케이블TV 채널을 비롯한 유료방송은 중간광고편성이 허용돼 있다.
방통위는 "최근 유료방송의 광고매출과 시청률은 크게 증가한 반면 지상파방송 광고매출은 급감하는 등 방송환경이 변화했다"며 "매체 간 공정경쟁 환경을 조성하고 지상파방송의 공적기능 및 콘텐츠 제작역량 강화 등을 위해서는 중간광고에 대한 차별적 규제 해소가 필요하다"고 설명했다.
방통위는 중간광고가 시작됨을 자막으로 알리는 경우 고지자막 크기 의무(화면의 32분의 1 이상)를 부과하는 등 시청권 침해를 최소화하고 시청자의 선택권을 강화하기 위한 방안도 마련했다.
또 비상업적 공익광고 제작활성화와 편성확대를 유도하기 위해 공익광고 제작주체를 방통위의 허가를 받은 방송광고판매대행사업자까지 확대했다.
이효성 방통위원장은 "지상파방송 중간광고 허용은 양질의 시청자 복지제고와 콘텐츠 경쟁력 강화를 통한 방송한류 확산의 기틀을 마련하는 계기가 돼야 한다"며 "지상파방송의 지속적인 경영혁신 노력 또한 반드시 필요하다"고 말했다.
시행령 개정안은 입법예고 등을 통한 의견수렴과 법제처 심사 등을 거칠 예정이다.
한편 방통위는 이날 위원회에서 지난해 재승인을 받은 종합편성PP 4개사와 보도전문PP 2개사의 재승인 조건 및 권고사항에 대한 이행실적 점검결과를 보고했다.
점검 결과 종편PP의 재승인 조건 중 콘텐츠 투자 계획을 채널에이(약 20억원 미달)와 매일방송(약 2억원 미달)이 이행하지 못한 것으로 나타났다.
매일방송은 경영의 전문성.독립성.투명성 조건(방송 전문성을 가진 사외이사 임명)도 이행하지 않았다. 방통위는 채널에이와 매일방송에 대해 시정명령을 부과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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