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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부업체도 연체이자율 3% 이상 못 올린다

  • 송고 2019.02.12 13:24 | 수정 2019.02.12 14:45
  • 신주식 기자 (winean@ebn.co.kr)

여신금융기관과 동일한 규제 적용…6월 25일부터 시행

오는 6월 25일부터는 대부업체도 연체가산이자율(대부약정 이자율과 연체이자율의 차이)을 3% 이상 부과할 수 없게 된다.

금융위원회는 대부업법 개정에 따른 대부업체 연체이자율 제한 규정을 오는 13일 입법예고한다고 12일 밝혔다.

이번에 입법예고되는 규정은 법제처 심사, 차관·국무회의 등을 거쳐 오는 6월 25일 공포·시행될 예정이다.

그동안 대부업자는 이미 최고금리에 근접한 수준으로 약정이자를 부과해 연체이자율을 추가로 제한할 필요성이 크지 않았다.

하지만 최근 법상 최고금리와 차이가 나는 10% 담보대출 취급이 늘어나면서 연체이자율 제한의 필요성이 높아지고 있다.

전체 대부잔액 중 담보대출 비중은 지난 2017년 6월말 기준 19.7%였으며 같은해 말 23.6%, 지난해 6월말에는 27.0%로 증가세를 지속하고 있다.

금융위는 대부업법에서 연체이자율 제한과 관련한 사항을 대부업법시행령 등으로 구체적으로 정하도록 위임함에 따라 하위 규정을 마련했다.

이에 앞선 지난해 4월 30일 금융위는 고시 개정을 은행·보험·증권회사 등 여신금융기관들은 연체가산이자율 상한을 연 3%로 결정한 바 있다.

이번 규정에서는 대부업체에 대해서도 여신금융기관과 동일하게 연체가산이자율의 상한을 연 3%로 규정함으로써 취약차주들이 연체 부담을 줄일 수 있도록 지원한다.

금융위 관계자는 "이번 대부업체 연체이자율 제한 규정이 시행되면 취약차주들이 과중한 빚에서 벗어나는데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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