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전승낙서 등 판매자 정보 반드시 확인
방송통신위원회는 26일 이동통신 서비스와 단말장치를 판매하면서 불법지원금 지급을 약속한 후 종적을 감추는 소위 '먹튀' 등 사기피해가 우려된다며 소비자들에게 주의를 당부했다.
방통위에 따르면 사전승낙서가 없는 판매자가 온라인상에서 개통희망자에게 내방을 유도해 신청서 작성 및 단말기 대금을 납부케 한 후 광고했던 불법지원금 수준을 맞추기 어려워지자 먼저 개통희망자에게 나중 개통희망자가 납부한 단말기 대금을 불법지원금으로 지급, 대금을 모두 납부하고도 개통을 받지 못한 피해자들이 발생한 사례(약 500명)가 있었다.
또 이용자에게 단말기 할부금의 일부를 현금으로 받고 2~3개월 이후에 남은 할부원금을 완납처리 해 주겠다고 약속했지만 완납처리가 되지 않았다. 해피콜이 올 경우 정상적인 구매라고 답변할 것을 요청해 철회도 어렵게 하는 등의 피해사례(약 110여건)도 접수된 바 있다.
방통위는 이용자들이 이동통신 서비스에 가입할 때 반드시 △영업장(온·오프라인 매장)에 게시되어 있는 사전승낙서 등 판매자 정보를 확인하고 △휴대폰 가격이 과도하게 저렴하거나 △택배 등을 통해 신분증을 요구하거나 △음어 등을 통해 현금을 되돌려 주는 등의 혜택을 제시할 경우 주의를 기울여야 한다고 당부했다.
특히 온라인 판매중계사이트 등을 통해 거래할 때에는 판매자가 단말기 선입금을 가로채면 돌려받을 수 있는 방법이 없어 각별히 주의해야 한다.
방통위는 이통 3사에 이동통신서비스와 단말장치 판매시 사전승낙서를 게시토록 하고 선입금 및 페이백 약속, 신분증 보관·악용 등에 의한 이용자 피해가 발생하지 않도록 각사 대리점과 판매점에 대한 교육과 모니터링을 철저히 하도록 지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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