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완전무제한 요금 KT 유일…SKT "인가제 폐지해야"

  • 송고 2019.04.04 10:52 | 수정 2019.04.04 10:52
  • 황준익 기자 (plusik@ebn.co.kr)

SKT 한시적 완전무제한 요금제 출시로 KT에 주도권 뺏겨

"요금제 인가 사업로 빠른 대응 어렵고 요금제 카피 우려"

국회, 요금인가제 폐지 법안 발의

SK텔레콤 5G 요금제.ⓒSK텔레콤

SK텔레콤 5G 요금제.ⓒSK텔레콤

3일 SK텔레콤이 연말까지 한시적인 프로모션 형태의 5G 무제한 데이터 요금제를 내놓았다. 지난달 말 정부로부터 인가 받은 요금제를 수정했다.

이는 KT가 전날 속도제어 없이 완전무제한 요금제를 공개하면서다. 예상치 못한 KT 요금제에 SK텔레콤은 발 빠르게 대응했지만 이미 5G 요금제 경쟁에서 KT가 앞서나간 상태다.

SK텔레콤은 화살을 요금인가제로 돌렸다.

유영상 SK텔레콤 MNO사업부장(부사장)은 이날 을지로 T타워에서 열린 5G 론칭 기자간담회에서 "요금제 인가를 받는데 시간이 많이 소요되고 경쟁사가 따라할 수 있는 요인들이 있을 수 있다"며 "요금제 경쟁활성화를 위해 유례를 찾을 수 없는 요금인가제는 폐지돼야 한다"고 밝혔다.

요금인가제는 적정요금 수준을 유지하고 유효경쟁을 확보하기 위해 정부가 이동통신시장에 개입하는 사전 요금규제다. 통신시장의 시장지배적사업자(무선은 SK텔레콤, 유선은 KT)가 요금제를 출시할 때 정부에 이용약관을 사전 승인을 받는다. 타 사업자는 신고제다.

LG유플러스가 4일 완전무제한 요금제를 다시 내놓은 것도 신고제이기 때문에 가능했다. LG유플러스는 지난달 29일 이통 3사중 가장 먼저 5G 요금제 3종을 공개했지만 KT와 SK텔레콤이 완전무제한 요금제를 들고 나오면서 요금제를 수정할 수밖에 없었다.

요금인가제는 1991년 시장지배적 사업자와 후발 사업자 간 점유율 격차로 인한 폐해를 막기 위해 도입됐다. 1위 사업자가 요금을 지나치게 내리면 후발 사업자가 이에 대응하기 어려운 만큼 정부가 이를 막자는 취지다.

약 30년이 흘렀다. 그동안 2G, 3G, 4G, 그리고 5G까지 발전하면서 새로운 통신기술이 나올때마다 이통사, 특히 SK텔레콤은 새 요금제를 놓고 정부와 머리를 맞댔다. 1위 사업자가 정부 승인을 받으면 2, 3위 사업자는 이에 비슷한 요금제를 출시하는 관행은 계속돼왔다.

5G 요금제도 마찬가지였다. 정부는 SK텔레콤이 지난 2월말 제출한 요금제를 반려했다. 고가요금제 위주로 구성돼 있어 5만원대 요금제를 요구했다. SK텔레콤이 이를 반영한 요금제를 새로 구성하는 사이 정보는 새어나왔다.

수정 요금제는 SK텔레콤의 5G 요금제는 최저 5만5000원에 8GB의 데이터를 제공하고 이외 7만5000원(150GB), 9만5000원(200GB), 12만5000원(300GB) 등 총 4가지다. 데이터 소진 후 속도제어도 포함됐다. 이는 출시 전 언론을 통해서도 밝혀졌다.

KT 5G 요금제.ⓒKT

KT 5G 요금제.ⓒKT

무제한 요금제가 없고 속도제어까지 포함되자 KT는 월 8만원에 속도제어 없는 완전무제한 요금제를 내놓는다. SK텔레콤과 LG유플러스가 연말까지만 완전무제한 요금제를 제공하는 것과 달리 KT는 정규요금제다.

요금인가 사업자인 SK텔레콤은 갑자기 요금제를 바꾸기가 쉽지 않다. 프로모션을 통해 한시적으로 완전무제한을 제공하는 이유이기도 하다. 소비자들은 "'반쪽짜리' 요금제다. 고객을 우롱하는 처사"라며 SK텔레콤을 비판하고 나섰다.

유 부사장은 "완전무제한은 한정적이지만 프로모션이 끝나고 기존 요금제로 돌아가겠다는 뜻은 아니다"며 "종료 시점에 (완전무제한) 기간을 더욱 늘릴지 정규 요금제로 확정할지 상황을 봐서 진행하겠다"고 진화에 나섰지만 KT에 뺏긴 5G 요금제 '임팩트'는 강했다.

최근 정치권에서는 30년 가까이 정부의 요금 규제가 이어져오면서 5G 시대에 걸맞은 법과 제도과 필요하다는 목소리가 높다.

LG유플러스 5G 요금제.ⓒLG유플러스

LG유플러스 5G 요금제.ⓒLG유플러스

실제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소속 박선숙 바른미래당 의원 등 10명은 지난달 19일 요금인가제 폐지를 골자로 한 전기통신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발의했다.

박 의원은 "4G 도입 이후 1위 사업자의 점유율 축소가 진행되어 통신시장에서의 유효경쟁은 이미 확보됐다"며 "오히려 시장지배적 사업자 이외의 기간통신사업자에게 적용되는 신고제가 운용되면서 사업자의 자유로운 요금상품 출시를 가로막고 경쟁 및 이용자 편익을 저해하고 있다"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시장지배적사업자가 요금을 정하면 후발사업자들은 이를 기준으로 유사한 요금제를 따라하는 행태를 보임에 따라 요금인가제를 폐지해 사업자 간 사실상 요금 담합을 해소할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통신업계 관계자는 "획일화된 요금제로 소비자 선택 폭이 크게 줄 뿐만 아니라 통신요금 인상을 부추긴다는 지적이 많았다"며 "다양한 요금제를 통한 서비스 경쟁은 불가능하다. 정부가 요금 규제 권한을 유지하기 위한 수단으로 변질됐다"고 꼬집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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