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달 10일까지 소재지 LH 지역본부서 방문·우편 접수
LH가 주택담보대출 원리금 상환에 어려움을 겪는 가구의 아파트를 매입한다. 판매자는 기존 주택에서 5년 동안 거주한 후 해당 주택을 다시 구매할 수 있다.
한국토지주택공사(LH)는 다음달 10일까지 전국 LH 지역본부에서 한계차주 주택을 매입한다고 24일 밝혔다.
이번 사업은 LH가 부동산투자회사의 자산관리회사를 통해 주택을 사들여 임대한 후 청산하는 방식으로 운영된다.
주택을 판매한 한계차주는 주맥 매매금으로 원리금 상환 부담에서 벗어난 후 5년 동안의 임대기간 이후 해당 주택을 다시 매입할 수 있다.
주택 매각신청 대상자는 지난해 도시근로자 월 평균 소득의 120% 이하인 가구 중 전용면적 85㎡ 및 공시가격 5억원 이하 1주택 소유 실거주자다. 소득 기준은 3인 가구 기준 648만원이고 4인 가구 기준 739만원이다.
매입가격은 매도희망가격과 감정평가금액 중 낮은 금액으로 정한다. 다만 매도희망가격이 감정평가금액의 90%이하일 경우 감정평가금액의 90%로 매입한다.
임대기간 후 한계차주는 재매입시점의 감정평가금액과 부동산투자회사의 취득원가에 주택가격상승분의 80%를 더한 금액 중 낮은 금액으로 매입할 수 있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LH청약센터 누리집에 게시된 매입공고문을 참고하거나 LH콜센터로 문의하면 된다.
©(주) EBN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