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인가 시 민관TF 권고인 여름철 주택용 누진제 완화 7월부터 시행할 예정
필수사용량 보장공제 제도 폐지 등 전기요금 체계개편안 내년 상반기까지 마련
한국전력공사는 주택용 누진제 개편과 관련해 정부 인가 시 7월부터 시행할 예정이라고 1일 공시했다.
정부와 한전은 주택용 누진제로 인한 국민들의 하계 전기요금 부담을 완화하기 위해 민관 테스트포스(TF)를 구성해 다양한 개편방안을 검토했고, 현행 누진제에 7, 8월에만 누진구간을 확대하는 방안을 최종 권고했다.
한전은 지난달 28일 이사회에서 누진제 개편안을 심의, 통과시켰다.
한전은 "국민들의 하계 요금부담 완화와 함께 재무여건에 부담이 되지 않는 지속가능한 요금체계 마련을 위해 필수사용량 보장공제 제도의 합리적 개선, 주택용 계절별·시간별 요금제 도입 등이 포함된 전기요금 체계 개편 방안을 내년 상반기까지 마련할 것"이라고 말했다.
정부는 한전이 금년 하반기 전기사용량과 소득간의 관계 등에 관한 정밀실태조사를 실시하고 취약계층에 대한 보완조치 등을 함께 강구해 전기요금 체계 개편 방안을 내년 상반기 중 마련해 인가를 신청하면 관련 법령 및 절차에 따라 조치할 방침이다.
전기요금 체계 개편 논의는 주택용 전기요금 하계 누진제 개편에 따른 회사의 재무적 손실을 보전해 한전에 재무부담이 지속되지 않도록 하고, 동시에 합리적 요금체계를 실현하며 전기요금 개편방향에 대한 투자자들의 예측가능성을 높이기 위함이다.
지난달 28일 한전 이사회는 요금체계 개편과 관련해 필수사용량 보장공제 제도의 폐지 혹은 수정보안을 제안했다.
또 누진제 폐지 혹은 국민들이 스스로 전기사용 패턴을 고려해 다양한 요금제를 선택할 수 있는 선택적 전기요금제 등으로 주택용 전기요금 누진제도의 개편방안도 논의 대상이다.
국가적 에너지소비 효율을 제고하고, 전기요금의 이용자 부담원칙을 분명히 해 원가 이하의 전력 요금체계를 현실에 맞게 개편하자는 것이다.
한전은 "개편 내용이 포함된 전기요금 약관개정 인가 신청을 위한 한전의 전기요금 개편(안)을 2019년 11월30일까지 마련하고 2020년 6월30일까지 정부의 인가를 받도록 할 것"이라고 말했다.
이어 "전기요금과 에너지복지를 분리하고, 복지에 대해서는 요금체계 밖에서 별도로 시행하는 문제 등에 대해서도 조속한 시일 내에 실행될 수 있도록 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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