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 | 11 | 02
23.3℃
코스피 2,542.36 13.79(-0.54%)
코스닥 729.05 14.01(-1.89%)
USD$ 1,379.3 31.5
EUR€ 1,501.4 26.9
JPY¥ 908.2 5.2
CNH¥ 193.4 2.5
BTC 97,414,000 1,016,000(-1.03%)
ETH 3,523,000 10,000(-0.28%)
XRP 719.6 5.7(0.8%)
BCH 491,450 8,650(-1.73%)
EOS 611 6(-0.97%)
  • 공유

  • 인쇄

  • 텍스트 축소
  • 확대
  • url
    복사

예보 '캄코시티 재판' 패소…"대법원 상고·사업 정상화 총력"

  • 송고 2019.07.09 14:02 | 수정 2019.07.09 14:03
  • 강승혁 기자 (kang0623@ebn.co.kr)

부산저축은행 채권 6500억원 회수 '적신호'…"판결문 송부받는 즉시 분석"

"인터폴 적색수배자 이 모 씨 국내 송환 적극 추진, 사회적 경종 울릴 것"

예금보험공사 전경ⓒEBN

예금보험공사 전경ⓒEBN

부산저축은행 채권 6500억원의 향방이 걸린 '캄코시티' 관련 캄보디아 현지 재판에서 예금보험공사가 패소했다. 예보는 대법원 상고와 함께 캄코시티 사업 정상화에 전사적 역량을 기울이겠다는 입장이다.

예금보험공사(사장 위성백)는 파산한 부산저축은행이 투자한 캄보디아 채권 회수를 위해 현지 시행사(캄코시티)와 진행해 온 주식반환청구 항소심에서 패소했다고 9일 밝혔다.

캄코시티는 이 모 씨가 캄보디아 현지 법인인 월드시티를 통해 부산저축은행 그룹에서 2369억 원을 빌려 프놈펜에 신도시 건설을 추진하려던 사업이다. 과도한 프로젝트파이낸싱(PF) 투자로 부산저축은행이 파산한 후, 예보는 월드시티 부산저축은행 지분 60%를 관리하게 됐다.

예보가 월드시티로부터 받아야할 돈은 원금에 지연이자를 더해 6500억원에 달한다. 그러나 월드시티는 예보 자산 회수에 협조하지 않는 것은 물론 해당 지분을 반환해달라는 소송을 2014년 제기해 현재까지 법적 공방을 벌이고 있다.

이번 패소와 관련해 예보는 "판결문을 송부 받는 즉시 2심 재판부의 판결 사유를 면밀히 분석해 반박할 수 있는 주장과 법리를 명료하게 밝혀 대법원에 상고할 계획"이라고 설명했다.

아울러 "재판 결과와 별도로 대검찰청의 해외불법재산환수 합동조사단 등과 협조해 동 시행사의 대표이자 인터폴 적색수배자인 이○○의 국내 송환을 적극 추진함으로써 현지의 부당한 영향력 행사를 최대한 방지토록 노력할 계획"이라고 강조했다.

이번 소송에서 예보 측의 패소가 시행사측에 대여한 대출채권이 소멸하거나 회수가 불가능하다고 의미하는 것은 아니라고도 덧붙였다.

예보는 대여금청구소송(대법원, 2016년 7월) 및 대한상사중재판정(2017년 1월) 등에서 최종 승소 판결을 받아 대출채권 집행권원을 확보한 상태다.

예보는 "앞으로 부산계열 저축은행 3만8000여 피해자의 피해 보전을 위해 캄코시티 사업 정상화에 조직의 모든 역량을 집중할 것"이라며 "캄코시티뿐만 아니라 부실채무자인 이○○측의 국내·외 은닉재산을 끝까지 추적해 가능한 모든 조치를 취함으로써 금융범죄자에 대한 사회적 경종을 울리고 피해 예금자들의 피해가 최소화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기울이겠다"고 피력했다.


©(주) EBN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전체 댓글 0

로그인 후 댓글을 작성하실 수 있습니다.

시황

코스피

코스닥

환율

KOSPI 2,542.36 13.79(-0.54)

코인시세

비트코인

이더리움

리플

비트코인캐시

이오스

시세제공

업비트

11.02 09:26

97,414,000

▼ 1,016,000 (1.03%)

빗썸

11.02 09:26

97,387,000

▼ 934,000 (0.95%)

코빗

11.02 09:26

97,373,000

▼ 1,042,000 (1.06%)

등락률 : 24시간 기준 (단위: 원)

서울미디어홀딩스

패밀리미디어 실시간 뉴스

EBN 미래를 보는 경제신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