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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축은행 채무조정 지원, 개인사업자·중소기업으로 확대된다

  • 송고 2019.10.22 13:15 | 수정 2019.10.22 13:15
  • 신주식 기자 (winean@ebn.co.kr)

대출규정·업무방법서·가이드라인 일원화한 운영규정 마련해 이달 말부터 시행

워크아웃 지원대상 채권·원금감면 기준금액 2000만원까지…원금감면한도 확대

ⓒ금융위원회

ⓒ금융위원회

금융당국은 최근 경기둔화 여파로 개인사업자 등의 상환능력이 저하되고 채무조정 수요가 늘어날 것으로 예상됨에 따라 저축은행중앙회 및 업계와 함께 취약·연체차주 채무조정 지원 활성화 방안을 마련했다고 22일 밝혔다.

저축은행업권은 취약·연체차주 채무조정 지원을 위해 업무방법서, 대출규정 및 가이드라인을 마련해 시행하고 있으나 지원내용이 대출규정, 가이드라인 등에 산재돼 있고 지원대상·선정절차 등이 구체적으로 명시되지 않아 체계적인 채무조정업무 수행이 어려운 상황이다.

이에 따라 저축은행중앙회 표준규정에 '채무조정제도 운영규정'을 마련해 취약·연체차주 지원내용을 운영규정으로 일원화하고 가계 뿐 아니라 개인사업자, 중소기업을 포함해 ▲취약차주 사전지원 ▲프리워크아웃 ▲워크아웃 등 3단계 지원체계를 구축한다.

취약차주 사전지원 대상은 원칙적으로 개인사업자 및 중소기업까지 확대해 통일성 있는 채무조정 지원체계를 구축하고 프리워크아웃 지원내용 중 가계대출에만 적용했던 항목도 개인사업자·중소기업에 확대 적용한다.

워크아웃 지원대상 채권은 기존 1000만원 이하 요주의 채권에서 2000만원 이하 요주의 채권으로, 원금감면 기준금액도 1000만원 이하 고정이하 채권에서 2000만원 이하 고정이하 채권으로 확대된다.

원금감면 한도는 개인신용대출의 경우 50% 이내, 사회취약계층은 70% 이내였으나 개선안에서는 개인 및 개인사업자신용대출 70% 이내, 사회취약계층은 90% 이내로 늘어난다.

취약·연체차주의 권익보호도 강화된다.

소비자가 채무조정제도를 명확하게 인지할 수 있도록 홈페이지와 대출 취급시 상품설명서 등을 통해 상시안내하고 기한이익 상실 예정 통지서를 발송할 때도 채무조정 지원제도를 의무적으로 안내해야 한다.

담보권 실행 전 상담의무 대상은 가계 및 개인사업자에 대한 모든 담보대출로 확대된다.

저축은행중앙회는 '채무조정제도 운영규정안(중앙회 표준규정)'을 확정해 이달 말부터 시행한다.

금융위원회 관계자는 "저축은행업권의 취약·연체차주 지원실적을 지속 점검해 채무조정 지원 활성화를 유도하고 저축은행중앙회를 중심으로 취약 자영업자 컨설팅 지원방안을 마련해 올해 중 시행 예정"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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