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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험사의 절규…"금소법 시행 전 이것만큼은 꼭"

  • 송고 2020.06.11 15:06 | 수정 2020.06.11 15:06
  • EBN 신진주 기자 (newpearl@ebn.co.kr)

'위법 계약 해지권' 소비자 악용 우려 제기

"법 시행 전, 정교한 세부 시행령 도출돼야"

국회의사당 전경.ⓒEBN

국회의사당 전경.ⓒEBN

금융소비자보호법(금소법)이 내년 3월부터 시행되는 가운데 보험업계에선 '위법 계약 해지권' 악용을 우려하고 있다. 영업행위 준수사항을 위반했다는 정의가 구체적이지 않아 소비자 입맛대로 '불완전판매'로 몰아갈 가능성이 있기 때문이다. 보험사도 5년이란 기간 동안 고객 이탈 리스크를 안고 있어야 하기에 부담이 크다. 이에 업계는 법 시행 전 영업행위 준수사항에 구체적인 위법성 판단 기준이 명시돼야 한다고 목소리를 높이고 있다.


11일 업계에 따르면 보험사들은 금소법 시행 전에 규제 목적에 맞는 세부방안을 도출해야 한다고 강조하고 있다. 금소법은 지난 3월 5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하면서 내년부터 시행될 예정이다.


금소법의 주요 내용은 일부 금융상품에 한정해 적용하던 6대 판매규제(△적합성 원칙 △적정성 원칙 △설명의무 △불공정행위 금지 △부당권유 금지 △허위과장 광고 금지)를 원칙적으로 모든 금융상품에 적용하는 것이다. 금융사가 이를 위반하면 징벌적 과징금까지 물어야한다.


보험업계에선 6대 판매 원칙 중 '설명의무' 부분에 대한 모호성에 우려를 제기했다. 한 업계 관계자는 "설명의무를 어디까지 할 것인지에 대한 추가적인 논의가 반드시 필요하다"며 "두꺼운 약관을 고객에게 하나하나 얘기해야지 의무를 다 한건지, 핵심만 짚어서 말해도 되는 것인지 애매한 상황"이라고 말했다.


또 다른 걱정거리는 이번 금소법에 포함된 '위법한 계약 해지권'이다. 금융사가 위법한 행위로 금융상품을 체결했다고 하면 5년내엔 언제든 불이익 없이 철회가 가능하다.


보험업계는 계약 해지 권리 기간이 '5년'이라는 것에 큰 부담감을 느끼고 있다. 현재도 보험상품의 경우 약관 전달, 설명의무 이행 등을 위반한 경우 30일 이내 계약 철회, 3개월 이내 취소가 가능하다.


금소법 시행으로 그 기간이 5년으로 늘어나면 보험사는 상당한 경영 어려움을 겪을 것으로 전망된다. 고객이 보험 계약을 잘 유지하다 단순불만 등의 이유로 해지를 요구할 수도 있기 때문이다. 또 이로 인한 불필요한 분쟁 소송도 증가할 수 있다. 판매 행위가 위법하다는 것이 구체적이지 않으면 소비자의 판단에 따라 좌지우지 될 수 있다.


특히 이를 악용해 보험 갈아타기를 유도하는 설계사들이 성행할 수 있다고 지적한다. 설계사의 수입 대부분은 보험상품 판매를 통한 판매수당인데, 자신의 이득을 위해 고객이 5년내 가입한 보험상품을 해지하는 수단으로 사용할 수 있는 것이다.


또 다른 보험업계 관계자는 "보험사들은 고객 보험료를 받아 자산운용을 통해 수익을 내는 구조인데, 5년이란 기간으로 한정되면 경영을 제대로 하기 힘들다"며 "불완전판매를 근절하고 소비자를 보호하기 위한 목적으로 만들어진 취지는 공감하나 5년은 길다고 본다"고 전했다.


이어 그는 "법 시행까지 수개월의 시간이 남았다"며 "업권별, 상품별로 조심스럽게 접근할 필요가 있고, 정교한 세부 시행령이 정해져야야 부작용이 줄어들 것"이라고 전했다.


뭉크의 절규ⓒ아티쉬

뭉크의 절규ⓒ아티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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