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웰컴금융그룹-중소기업중앙회, 업무협약 체결

  • 송고 2020.06.18 14:34 | 수정 2020.06.18 14:35
  • EBN 신진주 기자 (newpearl@ebn.co.kr)

김대웅(오른쪽 세번째) 웰컴저축은행 대표이사와 서승원(왼쪽 세번째) 중소기업중앙회 상근부회장 등 관계자들이 18일 서울 영등포구 여의도 중소기업중앙회관에서 ‘중소기업·소상공인 금융지원을 위한 업무협약’을 체결하고 있다. ⓒ웰컴금융그룹

김대웅(오른쪽 세번째) 웰컴저축은행 대표이사와 서승원(왼쪽 세번째) 중소기업중앙회 상근부회장 등 관계자들이 18일 서울 영등포구 여의도 중소기업중앙회관에서 ‘중소기업·소상공인 금융지원을 위한 업무협약’을 체결하고 있다. ⓒ웰컴금융그룹

웰컴금융그룹은 중소기업중앙회와 18일 서울 영등포구 여의도 중소기업중앙회관에서 ‘중소기업·소상공인 금융지원을 위한 업무협약’을 체결했다고 밝혔다.


양 기관은 이번 협약으로 중소기업과 소상공인의 금융 지원을 위한 다방면의 협력관계를 구축하기로 했다. 중소기업중앙회에서 운영하고 있는 ‘중소기업공제사업기금’의 활성화를 위해 웰컴금융그룹이 보유한 신용평가시스템, 비대면 프로세스 등 금융기술을 제휴한다.


중소기업공제사업기금은 1984년에 도입된 중소기업 상호부조 공제제도로서 지난 35년 동안 총 10조원 규모의 부도매출채권, 어음수표, 단기운영자금대출을 지원했다.


김대웅 웰컴금융 사장은 “중소기업중앙회와 함께 디지털금융서비스 기반으로 중소기업과 소상공인에게 폭 넓고 다양한 금융서비스 지원을 할 수 있도록 그룹의 역량을 집중할 것”이라고 말했다.


서승원 중소기업중앙회 상근부회장은 “웰컴금융그룹은 건전성과 비대면에서 특별한 경쟁력을 인정받는 금융기관으로서 이번 협력을 통해 중소기업·소상공인을 위한 의미 있는 시너지를 창출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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