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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려운데…보험업계 옥죄는 법안 발의 잇따라

  • 송고 2020.06.25 14:07 | 수정 2020.06.25 15:58
  • EBN 신진주 기자 (newpearl@ebn.co.kr)

'삼성생명법'·'금융그룹통합감독법' 등 규제 법안 발의

" 금융산업 키워가는 '동반자'로 보는 시각 부재"

국회의사당 전경.ⓒEBN

국회의사당 전경.ⓒEBN

보험업계를 옥죄는 법안들이 21대 국회 개원과 동시에 쏟아지고 있다. 20대 국회에서 과잉규제로 논란이 됐던 일명 '삼성생명법'과 정부차원에서 적극 추진하는 특수고용직 고용보험 의무화 등이 대표적이다.


대형 보험사와 연관이 큰 '금융그룹 통합감독' 법안 개정도 부담이 크다. 저금리·저성장·신종코로나 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까지 겹치며 가뜩이나 어려운 상황에서 국회가 보험사를 벼랑 끝으로 내몰고 있다는 지적이다.


25일 국회 의안정보시스템에 따르면 이날까지 발의된 보험업법 일부개정법률안은 총 7건이다. 이 중 6건이 '규제 강화' 법안에 해당한다.


박용진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보험사의 일반적인 업무 위탁 규정을 신설하고 보험사가 위탁한 업무를 재위탁하지 못하도록 하는 개정안과 손해사정 위탁 시 불공정 행위를 하지 못하도록 하고 이를 위반한 경우 과태료를 부과하도록 하는 개정을 발의했다. 보험계약자가 손해사정사를 직접 선임해 실시한 결과보다 보험사의 손해사정 결과가 불리하다고 판명된 경우에는 보험사가 소비자의 손해사정 비용을 부담하도록 하는 개정안도 내놨다.


업계에선 이미 보험사가 소비자의 사전 동의를 통해 고객의 손해사정 선임 비용을 부담하고 있는데 이는 과도한 법안이라는 주장이다. 더불어민주당 박용진 의원과 이용우 의원은 보험사가 보유한 특정 회사의 주식이나 채권을 시장가격으로 평가해 총 자산의 3%를 초과할 경우 해당 주식을 처분하도록 하는 '보험업법 개정안'을 발의했다.


총 자산의 3%를 따지는 기준을 ‘취득원가’에서 ‘시장가격’으로 바꾸는 것을 골자로 한다. 이는 '삼성'이라는 특정회사를 저격하고 있기 때문에 일명 '삼성생명법'이라고도 불린다.


현행 보험업법은 보험회사가 총자산의 3% 이상을 계열사 주식이나 채권으로 보유하는 것을 금지하고 있다. 개정안이 통과되면 삼성생명은 삼성전자의 지분을 대거 처분해야 한다. 처분의 유예기간을 두어 5년에 걸쳐 매각하고 금융위원회의 동의가 있다면 2년 더 연장할 수도 있지만 장기적으로 삼성의 순환출자식 지배구조가 흔들리게 될 가능성이 높다.


금융당국이 추진하는 '금융그룹통합감독 법안'도 대형 보험사들을 정조준하고 있다. 정부는 지난 7일 여·수신과 금융투자, 보험 중 2개 이상의 업종을 운영하는 금융그룹을 감독하기 위한 '금융그룹의 감독에 관한 법률' 제정안을 입법 예고했다.


금융당국은 2∼3년마다 금융그룹의 위험 현황 관리 실태를 점검하고 평가한다. 점검 결과 금융그룹이 재무상태 등을 정당한 이유 없이 미보고·허위 보고하면 과태료가 부과되고 문제가 임직원의 고의·중과실로 인해 발생한 것이면 금융당국은 해당 임직원에게 주의·경고 등의 조치를 취할 수 있다.


현재 이 기준을 충족하는 그룹은 교보·미래에셋·삼성·한화·현대차·DB 등 6곳(국책은행 제외)이다. 업계에선 정부가 건전성과 부실 예방을 핑계로 경영에 간섭하려 한다며 우려하는 분위기다. 또 이미 금융지배구조법이 있는 상황에서 금융그룹감독법이 입법되면 '이중규제'가 될 수 있다며 반발하는 상황이다.


고용노동부가 추진하는 특수고용직에 대한 고용보험 의무화도 보험사들에겐 부담이다. 최근 한정애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고용보험 대상자를 특수고용직까지 확대하는 내용을 골자로 한 고용보험법 개정안을 발의했다. 보험설계사, 신용카드 회원 모집인, 택배원, 학습지 교사, 대리운전사 등 '특수형태근로종사자'를 고용보험 대상으로 포함하는 내용이 담겼다.


한 보험업계 관계자는 "특수고용직 고용보험 의무화를 성사시키려는 의지가 크다"며 "아직 원 구성이 되지 않았지만 완료되자마자 바로 진행할 것으로 예상된다"고 말했다. 그는 "최선의 정책이 반드시 최고의 결과를 낳지 않을 수 있다"며 "특수직 고용보험 적용 취지는 이해하나 직종이 다양한 부분이 있기 때문에 일괄적으로 적용하기 보다는 산업의 특성을 고려해 개별 입법을 추진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강조했다.


업계에선 각종 법안들이 규제 개혁에만 초점이 맞춰져 있어 아쉽다는 총평을 내놨다. 한 업계 관계자는 "주로 대기업 금융에 포커스를 해 규제를 하는 부분이 있다"며 "기업들을 '적'으로 보는 시각이 아닌, 같이 금융산업을 키워가는 '동반자'로 보는 시각이 필요한데 제재만 강화하려고 하는 부분이 안타깝다"고 전했다.


또 다른 관계자는 "가뜩이나 보험산업 영업이 힘든 상황에서 규제는 점차 강화되고 있다"며 "금융을 하나의 산업으로 인정해 키울 수 있는 법안, 지원책에도 관심을 가지면 좋겠는데 그렇지가 않다"고 말했다.


ⓒ픽사베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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