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국 등 유럽에서 시행 중인 금융투자상품 라이프사이클 규제체계 참고해 마련
금융사가 고난도 금융투자상품 제조·판매할 때 상품 전 단계 걸친 준수사항 담아
금융투자협회 자율규제위원회는 '고난도 금융투자상품 제조 및 판매에 관한 표준영업행위준칙'을 제정했다고 25일 밝혔다. 이번 준칙은 최근 파생결합펀드(DLF) 사태 등에 의해 투자자보호를 강화하기 위한 금융위원회의 '고위험 금융상품 투자자 보호 강화를 위한 종합 개선방안'에 따라 추진됐다.
영국 등 유럽에서 시행 중인 금융투자상품 라이프사이클(Life Cycle) 규제체계(Product Governance)를 참고하고 금융감독원과 협력해 마련했다.
주요내용은 금융회사가 고난도 금융투자상품을 제조 또는 판매할 경우 제조부터 판매, 사후점검 등 상품 전 단계에 걸쳐 준수해야 할 사항을 담았다. 목표시장 설정과 상품테스트, 상품의 제조 또는 판매 승인절차구축(이사회 의결 등), 목표시장 내 판매원칙, 제조회사와 판매회사 간 정보교환 등을 규정했다.
고난도 금융투자상품은 파생상품 내재 등으로 인해 투자자가 가치평가방법 등을 이해하기 어렵고, 최대 원금손실가능비율이 20%를 초과하는 상품을 말한다.
협회 관계자는 "고난도 금융투자상품 제조 및 판매에 대해 금융회사의 내부통제 기능을 강화함으로써 불완전판매 예방 및 금융소비자 권익이 증대되길 기대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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