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식품업계 코로나19에 법정의무교육도 비대면 전환

  • 송고 2020.09.23 14:26 | 수정 2020.09.23 16:56
  • EBN 권영석 기자 (yskwon@ebn.co.kr)

대면→온라인 교육 대체…업무 공백·비용 최소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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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로나19 여파로 대면 접촉을 꺼리는 분위기가 확산하면서 기업들의 법정의무교육에도 '비대면 바람'이 불고 있다. CJ제일제당, 대상, 동원 등 주요 식품업체들이 법정의무교육 관련 온라인 강의에 기반을 두면서 이러닝(E-Learning)시장도 함께 성장 탄력이 붙는 분위기다.


온라인을 통한 비대면 교육 진행은 업무 공백과 강사 초빙 등에 따른 비용 발생을 줄이면서 효율은 극대화 시킬 수 있는 장점에 향후 수요도 늘어날 전망이다.


23일 관련 업계에 따르면 여러 식품기업들이 근로자를 대상으로 진행해야 하는 법정의무교육을 비접촉∙비대면으로 전환, 임직원들의 교육 참여를 적극 유도하고 있다.


법정의무교육은 나라에서 지정한 의무적으로 받아야 하는 필수 교육에 해당한다. 교육 항목으로는 △성희롱 예방 △개인정보 보호 △장애인 인식개선 △산업안전 보건 △퇴직연금제도 △직장 내 괴롭힘 예방 등 총 6개로 나눠 진행된다. 교육 미이수 시엔 근로자에게 불이익이 가해질 수 있다. 사업주에게는 최소 300만원에서 최대 5억원의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다.


직장 내 성희롱 예방 교육은 연 1회 60분 이상 실시해야 하는 교육으로, 미이수 시 남녀고용평등법 제13조에 따라 최대 500만원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직장 내 괴롭힘 예방 교육은 2019년 7월16일 개정근로기준법에서 지정한 교육이다. 연1회 60분 이상의 교육을 권고하는 사항이라 미이수에 따른 과태료는 없다.


특히 식품업계는 온라인을 통한 비대면 교육을 앞세우고 있다. 먼저 CJ제일제당은 법정의무교육 관련 'CJ캠퍼스'라는 사내 인트라넷을 통해 지속적으로 실시하고 있다. 해당 전산망 안에 교육만을 따로 모아 놓은 카테고리가 있으며, 알람·문자 발송 등의 형태로 전 임직원의 100% 교육 이수를 돕고 있다.


동원그룹도 온라인 법정의무교육을 진행 중이다. 사내 교양 강좌인 '목요세미나'와 유튜브 채널을 이용, 해당 교육을 진행하고 있다. 회사 측에 따르면 스마트폰으로 유튜브를 시청하는 것만으로 임직원의 이수를 가능하게 돕고 있다.


대상의 경우 지난 7월 직장 내 괴롭힘 예방교육, 8월 성희롱 예방교육을 차례로 온라인 강의 수강하는 형태로 진행한 것으로 알려졌다. 오리온도 최근 근로자의 안전 및 사업장의 재난방지 목적으로 이행하는 산업안전보건교육을 사이버를 통해 진행했다.


아워홈은 △성희롱예방 교육 △장애인인식개선 교육 △개인정보보호교육 △관리감독자 직무교육 등을 의무교육으로 시행하고 있다.


관리감독자 직무교육을 제외한 3개 의무교육은 자체 온라인 교육시스템 '스마트러닝'을 통해 온라인으로 전 임직원 교육진행 중이다. 관리감독자 직무교육은 교육시간의 50% 이상 집체교육이 필수이나, 올해 코로나19 로 인해 고용노동부에서 유예(감염병 종료 후 6개월 이내 이수)됐다.


업계 한 관계자는 "코로나 영향으로 온라인 교육이 기본적인 필수 교육 채널로 자리잡아 가고 있다"며 "사내 인트라넷을 포함한 내부 채널, 혹은 외부 온라인 교육업체와의 계약을 통한 비대면 의무교육이 앞으로 점차 늘어날 것"이라고 설명했다.


반면 코로나 여파가 장기화됨에 따라 강사를 초빙하는 데 차질을 빚는 중소기업들의 경우 법정의무교육에 대한 부담이 늘고 있는 것으로 전해진다.


중소제조업 기반의 중소기업들은 법정의무교육으로 인한 업무 공백과 비용 발생에 부담을 갖고 있기 때문이다. 이에 온라인으로의 전환을 고려하고 있는 곳들도 점차 느는 분위기다. 온라인을 통한 법정의무교육은 기업과 교육 기관이 계약을 체결하면 영상에 접근할 수 있는 권한이 부여, 교육 기관이 영상을 제공하는 플랫폼 역할을 하는 것이다.


최근 중소기업중앙회에 따르면 중소제조업체가 법정 의무교육을 이수하기 위해 2019년도 지출한 평균 연간 총 비용은 58만 7000원이다. 이수해야 하는 교육의 종류는 평균 5.3개(오프라인 4.5개, 온라인 0.8개)로 조사됐다.


온라인 교육업체 씨엔이 강호일 대표는 "코로나가 장기화되고 있는 상황에서 경영난을 겪고 있는 중소기업의 경우 의무교육은 부담으로 다가올 수 있다"며 "포스트코로나 시대를 대비해 비대면 업무 확산을 유도하기 위해서는 온라인 시스템이 구축된 전문 기업에 문의하는 것도 또 하나의 방법"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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