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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감원 "기업은행, 디스커버리펀드 손실 최대 64% 배상"

  • 송고 2021.05.25 10:21 | 수정 2021.05.25 10:57
  • EBN 권영석 기자 (yskwon@ebn.co.kr)

배상비율 산정 '사후정산 방식' 적용

나머지 펀드 건 배상비율 40~80%로 결정

ⓒEB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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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감독원 산하 분쟁조정위원회(분조위)가 디스커버리 펀드 손실 관련 기업은행의 손해배상 책임을 인정하고 최대 64%에 달하는 금액을 배상하라고 결정했다. 디스커버리 펀드 배상비율 산정 관련해서는 '사후정산방식'을 택했다.


금감원은 기업은행의 2개 펀드(디스커버리 US핀테크글로벌채권펀드·US핀테크부동산담보부채권펀드) 사례를 안건으로 올린 분쟁조정위원회 결과를 토대로 이와 같은 배상 기준을 마련했다고 25일 밝혔다.


소비자 분쟁 2건에 대해 각각 원금의 60%, 64%의 배상을, 나머지 건에 대해선 40~80% 범위에서 자율 배상하라고 권고했다.


금융당국은 사모펀드 환매연기로 대규모 피해가 발생한 상황에서 손해가 확정될 때까지 기다릴 경우 분쟁이 장기화(4~5년 추정)될 우려가 있다고 판단했다.


법인의 경우 투자자별 적합성원칙 위반여부와 경험 등에 따라 30~80%의 비율이 차등 적용될 예정이며 조정절차가 원만히 진행될 경우 환매연기로 미상환된 761억원(269계좌)에 대한 피해 구제가 마무리된다.


분조위는 디스커버리 펀드 불완전판매 등에 따른 기업은행에 손해배상책임이 있다고 봤다. 이에 펀드 손해배상에 환매연기 사태로 손해가 확정되지 않은 금액 전체를 손해액으로 보고 미리 배상을 하는 사후정산방식을 적용한 것이다.


부동산담보부채권펀드는 투자구조 등이 단순하고 상품 선정 과정에서의 부실도 상대적으로 덜했다는 점을 감안해 15%로 결정했다. 라임 국내 펀드의 경우 가산 비율이 판매사별로 20~30% 수준으로 결정된 바 있다.


앞서 기업은행은 2017~2019년 디스커버리자산운용이 운용하던 '글로벌채권펀드'와 '부동산담보부채권펀드'를 각각 3612억원, 3180억원씩 판매했다. 그러나 미국 현지 자산운용사가 법정관리에 들어가면서 기업은행이 판매한 펀드 가운데 총 761억원이 환매 연기됐다.


금감원 제재심의위원회는 지난 2월 라임·디스커버리 펀드를 판매한 김도진 전 기업은행장에게 경징계에 해당하는 '주의적 경고'를 내린 바 있다. 제재 사전통보에서는 중징계인 '문책경고'를 예고했으나 실제 제재심에서는 징계 수위가 한 단계 낮춰진 것이다. 개인 제재 외에도 기관으로서 기업은행에는 내부통제 기준 마련 의무 위반 등으로 업무 일부정지 1개월 및 과태료를 처분했다.


금감원 관계자는 "이번 분쟁조정은 신청인 및 기업은행이 조정안 접수 후 20일 이내에 조정안을 수락하는 경우 조정 성립된다"며 "나머지 조정대상에 대해서도 분조위 배상기준에 맞춘 방식으로 처리할 계획"이라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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