손해사정사 선정부터 전문성 강화까지 전면 '손질'
2년 주기 보수교육 의무화 등 프로그램 운영 예정
금융당국이 보험사고 관련 손해사정제도 전면 손질에 나선다.
24일 금융위원회와 금융감독원은 보험사고 발생시 공정하고 신속하게 보험금을 받을 수 있도록 손해사정제도 전반을 개선하겠다고 밝혔다.
손해사정제도 개선은 신뢰받는 보험금 지급체계 정립, 소비자 권익 확대를 위한 공정성 및 객관성을 중점으로 추진한다.
제도 개선의 주요 내용은 ▲손해사정사 선정단계 ▲소비자 직접 선임 ▲일반원칙 및 절차 마련 ▲의료자문 부당 활용 방지 ▲손해사정 결과 정보제공 ▲전문성 강화 등이다.
당국은 손해사정사 선정단계부터 공정성과 객관성을 확보하고, 소비자가 직접 손해사정사를 선임할 수 있도록 독립손해사정사 활용을 활성화 할 계획이다.
보험사가 소비자에게 의료자문에 대한 이의제기 방안을 충분히 설명, 안매하도록 의무화하고, 관련 사항 공시도 확대한다.
손해사정 결과에 대한 정보제공을 확대해 향후 소비자가 민원제기 등을 통해 원활히 대응할 수 있도록 내실화도 추진한다.
특정 당사자에 유리한 손해사정을 금지하고 손해사정 업무에 보험사 및 계약자가 개입하지 못하도록 하는 독립성 등도 보장한다.
손해사정사가 2년 주기로 보수교육을 받도록 의무화하고 체계적인 실무수습 및 교육 프로그램 개설, 운영도 진행한다.
현행 손해사정제도는 보험사고에 따른 손해규모·범위를 판단하는 절차로 손해발생 사실 확인, 손해액 및 보험금 산정, 손해사정서 작성, 보험사에 대한 의견 진술 등의 순서로 진행됐다. 손해사정사는 선임주체 및 수행방식에 따라 고용·위탁손해 사정사, 독립손해사정사로 구분돼 왔다.
손해사정 관련 주요 문제는 △손해사정사 선임 △손해사정 절차 및 과정 △손해사정자 전문성 등 크게 3가지다. 일부 보험사가 손해사정의 상당부분을 자회사에 위탁하고, 법령으로 보장된 소비자 손해사정사 선임권 활용이 미흡하기 때문이다.
손해사정사의 의무 등 체계적 기준이 부재하고, 의료자문이 보험금 삭감 수단으로 남용되고 있다는 비판도 제기되고 있다. 손해사정사의 전문성 강화를 위한 체계적 실무 수습 및 보수교육 프로그램도 부재하고, 손해사정사 보조인의 무자격 손해사정으로 인한 소비자피해도 발생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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