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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감원, 차주 라임펀드 판매 대신증권 분쟁조정

  • 송고 2021.07.07 08:31 | 수정 2021.07.07 09:01
  • EBN 김채린 기자 (zmf007@ebn.co.kr)

환매 중단된 라임자산운용의 사모펀드 판매사 대신증권의 금융감독원 분쟁조정이 다음주 열린다.


7일 금감원 관계자는 "현장 조사, 법리 검토 등을 거쳐 다음 주 초에 대신증권 라임 펀드의 분쟁조정위원회를 열기로 했다"고 밝혔다.


라임 펀드는 대신증권 반포WM센터를 중심으로 집중 판매됐다. 반포WM센터에서 판매된 라임 펀드는 2000억원에 달한다.


장모 전 반포WM센터 센터장은 자본시장법을 위반해 라임 펀드 손실 가능성을 숨기고 대규모 판매한 혐의로 1심에서 징역 2년을 선고받았다. 항소심에서는 벌금형 2억원이 추가됐다.


금감원 분쟁조정위원회에서는 불완전판매가 적용될 전망이다. 분조위 결과가 나올 경우 투자자와 판매사는 조정안 접수 후 20일 이내 수락 여부를 결정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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