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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년 최저임금 시급 9160원…"코로나 후 정상사회 반영"

  • 송고 2021.07.13 07:27 | 수정 2021.07.13 09:43
  • EBN 손병문 기자 (moon@ebn.co.kr)

노·사 합의 불발로 공익위원 단일안 표결…올해 대비 440원(5.1%) 인상

경총 "중소‧영세상공인 지불능력 초월한 수준…악영향 노동계 책임져야"

최저임금위원회 박준식 위원장이 12일 늦은 저녁 제9차 전원회의에서 2022년도 최저임금을 9160원으로 의결하는 모습 ⓒ사진제공=연합뉴스

최저임금위원회 박준식 위원장이 12일 늦은 저녁 제9차 전원회의에서 2022년도 최저임금을 9160원으로 의결하는 모습 ⓒ사진제공=연합뉴스

최저임금위원회는 2022년 적용 최저임금을 시급 9160원으로 확정했다. 올해보다 5.1%(440원) 인상된 금액이다.


위원회는 지난 12일 밤 정부세종청사에서 노·사·공익위원 전원(각 9명·총 27명)이 참석한 가운데 9차 전원회의를 열고 노측 1만320원(18.3% 인상)과 사측 8810원(1% 인상)을 두고 논의를 거듭했다.


노·사 양측은 제4차 제시안 제출 후 간극을 좁히지 못해 공익위원에게 심의촉진구간(9030원~9300원)을 요청했다. 위원장이 공익위원 단일안인 시급 9160원을 놓고 표결을 진행한 결과 찬성 13명, 반대 0명, 기권 10명으로 공익위원 단일안이 가결됐다.


이는 올해 적용된 최저임금 시급 8720원에 비해 440원(5.1%) 인상된 금액이다. 월 단위로 환산(주 40시간 기준·월 209시간)하면 191만4440원으로 올해 대비 9만1960원 인상된다. 의결된 최저임금안의 영향을 받는 근로자는 76만8000명~355만명 규모, 영향률은 4.7~17.4%로 추정된다.


최저임금위원회 공익위원 간사 권순원 숙명여대 교수는 "코로나 사태 이후 정상 사회로 복귀하는 상황을 고려했다"며 "경제가 수치상으로 회복되는 기미가 보였고 글로벌 상황을 봐도 코로나에서 벗어나 정상 사회로 복귀하기 위해 노력해야 한다는 판단이 작용했다"고 전했다.


이에 대해 사용자단체인 한국경영자총협회(경총)은 "시급 9160원은 최저임금의 지불주체인 중소‧영세기업 및 소상공인의 지불능력을 명백히 초월한 수준"이라며 "이번 최저임금 결정으로 파생되는 모든 문제에 대한 책임은 경제현실을 외면한 채 이기적인 투쟁만을 거듭한 노동계와 이들에게 동조한 공익위원이 져야할 것"이라고 전했다.


전국경제인연합회는 "최근 4년간 최저임금은 연평균 7.7%로 급격히 인상돼 연평균 경제성장률(2.7%)과 물가상승률(1.1%)을 크게 상회하고 있다. 경제 현실을 외면한 최저임금 인상으로 사업 환경은 악화되고 청년 체감실업률은 25%에 달하는 등 취약계층 고용 불안이 가중되고 있다. 이런 상황에서 최저임금을 5.1% 인상하는 것은 소상공인·자영업자는 물론 기업인들을 한계 상황으로 내몰고 나아가 실업난을 더욱 악화시킬 우려가 있다"는 입장을 표명했다.


대한상의는 "코로나로 가뜩이나 힘든 중소기업과 사회적 거리두기로 한계상황에 부딪힌 소상공인의 현실을 감안할 때 내년도 최저임금을 5.1% 인상한 9160원으로 결정한 것에 대해 깊은 우려를 금할 수 없다"며 "매년 반복되는 최저임금을 둘러싼 사회적 갈등을 줄이고 경제 예측가능성을 높이기 위해서 최저임금 결정체계를 객관적 지표에 의해 산출하는 방식으로 개편하는 일을 미뤄서는 안 될 것"이라고 전했다.


10년간 최저임금 인상 추이 (2012년~2022년 )ⓒ고용부

10년간 최저임금 인상 추이 (2012년~2022년 )ⓒ고용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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