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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한지주, 금융그룹 최초 3개 자회사에 내부등급법 도입

  • 송고 2021.07.13 10:53 | 수정 2021.07.13 10:57
  • EBN 신주식 기자 (winean@ebn.co.kr)

제주은행 내부등급법 도입 승인 "개선된 자본비율 기반 지역경제 활성화 앞장"

ⓒEB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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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한금융그룹은 13일 자회사인 제주은행이 금융감독원으로부터 내부등급법(IRB, Internal Ratings Based Approach) 도입을 승인받았다고 밝혔다.


지난 2016년 12월 내부등급법 도입을 완료한 신한은행, 신한카드에 이어 제주은행까지 내부등급법을 도입함으로써 신한지주는 국내 금융그룹 최초로 3개 자회사의 내부등급법 도입을 완료하게 됐다.


내부등급법이란 자체 신용평가시스템에 의해 산출된 리스크 측정 요소(부도율 부도시손실률, 부도시 익스포져)를 활용해 신용리스크에 대한 위험가중자산을 산출하는 방법으로 내부등급법을 도입하면 BIS자기자본비율 및 보통주자본(CETI)비율이 상승하게 된다.


신한지주는 지난 2018년 10월 제주은행 내부등급법 단계적 적용 승인 준비 프로젝트를 시작으로 지주 및 신한은행·신한카드·제주은행의 리스크 관련부서 협업을 통해 약 3년만에 내부등급법 적용 승인을 이끌어냈다.


제주은행은 리스크 인력, 인프라, 리스크 측정 역량 등을 대대적으로 보강하는 등 리스크 관리체계 전반에서 비약적인 발전을 이뤄냈다. 신한지주는 이번 내부등급법 도입을 발판으로 제주은행의 리스크 관리 인력 및 전문성을 지속적으로 강화할 계획이다.


신한지주 관계자는 "이번 내부등급법 도입을 통해 개선된 자본비율을 기반으로 코로나19로 인해 어려움을 겪고 있는 제주지역 소상공인 및 중소기업 지원을 더욱 강화하는 등 지역경제 활성화에 앞장서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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