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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총, '2022년 최저임금안' 이의제기서 고용부에 제출

  • 송고 2021.07.26 06:00 | 수정 2021.07.25 18:26
  • EBN 손병문 기자 (moon@ebn.co.kr)

"중소‧영세·소상공인 어려움 가중, 취약계층 근로자 고용 부정적"

ⓒ경총

ⓒ경총

한국경영자총협회는 ‘2022년 적용 최저임금안에 대한 이의제기서’를 손경식 회장 명의로 고용노동부에 제출했다고 26일 밝혔다.


경총 관계자는 "지난 12일 결정된 내년도 최저임금안(시급 9160원)이 지속되는 코로나 위기 상황을 어떻게든 버텨내고자 하는 중소‧영세기업과 소상공인의 어려움을 가중시킬 것"이라며 "취약계층 근로자들의 고용에도 상당한 부정적 영향을 미칠 것으로 우려돼 이의제기서를 제출했다"고 설명했다.


경총은 ‘2022년 적용 최저임금안’에 대해 이의를 제기한 근거로 ▲법에 예시된 4개 최저임금 결정기준 상 인상요인을 찾아보기 힘든 상황임에도 최저임금을 과도하게 인상한 점 ▲최저임금 주요 지불주체인 중소‧영세기업과 소상공인의 어려움을 충분히 고려하지 않은 점 ▲최저임금을 사업의 종류별로 구분적용 하지 않은 결정 ▲ 2022년 최저임금 인상률 5.1% 산출 근거에 대한 문제점 등 4가지다.


류기정 경총 전무는 “여러 요인들을 종합적으로 고려할 때 내년도 최저임금 인상은 최저임금의 직접적인 영향권에 있는 중소‧영세기업과 소상공인의 생존과 취약계층 일자리 상황을 충분히 고려하지 못한 무리한 결정이다. 최저임금 역사상 재심의 전례가 없었다고 해서 이번 이의제기 절차가 요식화돼서는 안된다고 생각한다. 정부가 현장의 절박한 호소를 외면하지 말고 재심의 여부를 진지하게 검토해 줄 것"을 요청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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