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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2시간 연착에 뿔 난 승객들에…法 "대응 다한 대한항공 책임없다"

  • 송고 2021.07.29 15:48 | 수정 2022.10.20 18:51
  • EBN 정민주 기자 (minju0241@ebn.co.kr)

"불가항력적 사유, 후속조치도 충분"

ⓒ대한항공

ⓒ대한항공

항공사가 사전 정비를 하고 후속 조치를 했는데도 기체 결함이 발생해 운항이 지연됐다면 손해배상 책임을 물을 수 없다는 법원 판결이 나왔다.


29일 법원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법 민사46단독 박강민 판사는 A씨 등 72명이 대한항공을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 소송에서 원고 패소로 판결했다.


A씨 등은 2018년 10월 19일 현지 시각으로 오후 7시 40분 대한항공 항공편으로 독일 프랑크푸르트 국제공항을 출발한 뒤 다음 날 오후 12시 55분 인천 국제공항에 도착할 예정이었다.


하지만 이륙 30분 전 조종석 창문 온도를 조절하는 전자장치(WHCU)에 결함이 발견되면서 출발이 지연됐고 최종적으로 예정 시간보다 21시간 30분 늦게 입국하게 됐다.


대한항공은 결함 수리를 위해 자체적으로 다양한 조치를 시도했고 대체품을 독일에서 찾을 수 없자 국내에서 긴급 공수했다. 승객들에게는 지연에 따른 숙박·식사·연결권 등 명목으로 8400만원을 지출했다.


이에 대해 재판부는 "이 사건 결함은 피고의 실질적인 통제를 벗어난 불가항력적인 사유에 기인한 것이고, 피고는 결함 발견 후 승객들의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해 요구되는 최선의 조치를 모두 이행했다"며 "운송인이 항공기 제작사가 제공한 정비안내서에 따라 정비를 했음에도 항공기에 결함이 발생했다면, 피고로서는 연착에 대한 책임을 면한다고 봄이 타당하다"고 판단했다.


이어 "게이트에서 대기하고 있는 원고들을 비롯한 승객 약 350명에게 항공기 점검으로 출발이 지연된다고 여러 차례 알렸다"면서 "오후 8시부터 승객들에게 식음료를 제공했고, 숙박을 위한 호텔 객실과 교통편 등을 알렸다"며 후속조치 역시 충분했다고 봤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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