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감독원이 지정 기초자료를 제출해야 하는 기간이 다가옴에 따라 내일(31일) '감사인 지정제도 관련 온라인 설명회'를 개최한다.
금감원은 31일 한국상장회사협의회, 코스닥협회, 코넥스협회, 중소기업중앙회, 한국공인회계사회와 설명회를 개최한다고 30일 밝혔다.
설명회에서는 주기적 지정대상 12월 결산법인이 지정 기초자료를 제출해야 하는 기간(9월 1~14일)에 지정기초자료를 충실히 제출할 수 있도록 지원하고 감사인 지정업무를 원활히 수행하기 위해 자료 작성요령, 제출방법, 최근 접수된 주요 문의사항 등을 안내한다.
이번 주기적 지정대상 12월 결산법인은 코넥스를 제외한 상장회사 2250여개사와 소유·경영 미분리 대형 비상장주식회사 700여개사다.
증권선물위원회는 회사가 지정기초자료를 미제출하거나 거짓으로 기재한 경우 감사인을 지정할 수 있음을 유의하도록 하고 있다.
금감원은 감사인 주기적 지정과 직권지정의 대상, 지정사유, 기간 및 방식 등 지정제도의 주요 내용을 소개한다.
주기적 지정 대상회사와 감사인 지정을 희망하는 회계법인이 감사인 지정 기초자료신고서를 작성 및 제출할 때 유의해야 할 사항을 안내한다.
특히 올해부터 상장회사뿐만 아니라 소유·경영 미분리 대형비상장주식회사에 대해서도 주기적 지정 통지가 본격적으로 실시되므로 지정기초자료를 충실히 작성해 제출할 필요가 있다.
또 주기적 지정요건을 충족했어도 2019년을 포함한 3년의 감사계약기간이 종료되지 않아 그간 지정이 연기됐던 회사도 내년부터 지정될 수 있다.
이달 중 유관기관 및 상장회사 감사인이 질의한 감사인 지정제도 관련 문의사항에 대해 검토결과를 설명한다.
설명회 동영상은 금감원 회계포탈과 유관기관 홈페이지에 게시된다. 기업·회계법인 담당자가 궁금한 사항을 금융감독원 회계포탈, 외부감사 Q&A(질의응답) 등을 통해 문의하면 신속하게 답변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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