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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증 끝난 중고차, 첫차에서 보상받자

  • 송고 2021.10.29 08:49 | 수정 2021.10.29 08:49
  • EBN 김덕호 기자 (pado@ebn.co.kr)

BNP파리바 카디프손해보험과 중고차 보험 업무 협약 체결

중고차 품질보증 보험 신규 개발 예정

중고차 플랫폼 첫차 운영사 미스터픽 최철훈 대표(왼쪽)와 BNP파리바 카디프손해보험 올리비에 깔랑드로 대표(오른쪽)가 중고차 보험상품 관련 업무협력 양해각서를 체결했다.ⓒ미스터픽

중고차 플랫폼 첫차 운영사 미스터픽 최철훈 대표(왼쪽)와 BNP파리바 카디프손해보험 올리비에 깔랑드로 대표(오른쪽)가 중고차 보험상품 관련 업무협력 양해각서를 체결했다.ⓒ미스터픽

모바일 중고차 플랫폼 ‘첫차’를 운영하는 주식회사 미스터픽이 BNP파리바 카디프손해보험사와 중고차 EW(보증연장보험)상품 개발을 위한 MOU를 체결했다고 29일 밝혔다.


이번 업무협약은 중고차 관련 보험 상품 개발 및 신규 사업 기회를 만들기 위한 행보다. 중고차 구매자를 위한 품질보증연장 상품을 개발하는 것에 목적을 두고 있다.


장기화된 코로나 사태로 인해 자차 수요가 증가한 가운데, 출고 지연이 잦은 신차 대신 중고차를 찾는 소비자가 늘어났다. 이 가운데 제조사 보증 기간이 만료됐거나 보증 잔여 기간이 얼마 남지 않은 중고차의 경우, 초기 구매 비용은 저렴하지만 구매 후 발생할 수리비에 대한 부담이 적지 않다.


이에 따라, 첫차는 보증이 만료된 중고차를 구매했을 때 발생하는 수리비에 대해 소비자가 100% 지불해야 하는 부담을 해결할 수 있도록 BNP파리바카디프손해보험과 함께 EW상품 개발에 박차를 가할 예정이다.


특히 첫차의 주 이용 연령층인 2030세대와 수입 중고차 구매를 희망하는 소비자가 공통적으로 갖고 있는 사후 수리비에 대한 부담을 해당 품질보증 상품을 통해 대폭 줄일 수 있을 전망이다.


최철훈 미스터픽 대표는 “이번 업무협약을 통해 안정적인 중고차 품질보증 서비스를 제공할 계획”이라며 “해당 서비스는 첫차의 이용자가 중고차 구매 후 발생하는 수리 비용에 대한 부담을 낮출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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