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통위에 '인앱 결제 강제 금지법' 계획서 제출
애플이 올해 6월부터 자사의 결제 방식 이외의 제3자 결제를 허용한다.
6일 업계에 따르면 애플은 지난달 15일부터 시행된 개정 전기통신사업법인 이른바 '인앱 결제 강제 금지법' 이행 계획서를 방송통신위원회(이하 방통위)에 제출했다.
계획서에는 제3자 결제 허용한다는 내용이 담겼다. 또 제3자 결제에 대한 수수료를 인앱결제 대비 4%p 낮은 26%를 적용한다.
이는 구글이 지난해 12월 제3자 결제를 허용과 수수료율 인하를 발표한 것과 같다.
다만, 구글은 제3자 결제와 인앱 결제를 한 화면에 띄워 결제 시 선택할 수 있도록 했지만, 애플은 콘텐츠 제공업체가 제3자 결제와 인앱 결제 중 하나만 선택해 서비스해야 한다.
애플의 이번 계획서에는 아웃링에 대한 내용은 포함되지 않았다. 구글은 현재 외부 결제로 연결되는 앱 내 아웃링크를 삭제토록 하고 있다.
방통위는 지난 5일 인앱결제 및 아웃링크에 삭제 강제에 대해 위법 소지가 있다는 유권해석을 내렸으며, 관련 피해사례를 수집·분석하기 위한 '앱 마켓 부당행위 피해사례 신고센터'를 이달 중 개설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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