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주회사 규제' 시작으로 공정거래정책 개선과제 연속 논의
지주회사 혜택 줄고…역차별 늘어
현행 지주회사제도를 글로벌 스탠다드에 맞게 개선해야 한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관련 정책이 대기업집단 규제에 기여한 바는 불명확한 반면, 불확실성과 과잉규제 우려는 상시화시켰다는 것이다.
대한상공희의소는 서울 세종대로 상의회관에서 개최한 '공정경쟁포럼'에 우태희 상근부회장·주진열 부산대 교수·이동원 충북대 교수·이형희 SK수펙스 SV위원장 등이 참석했다고 20일 밝혔다.
주 교수는 "지주사 규제는 19세기말~20세기초 미국에서 대기업집단이 민주주의를 없앨 수 있다는 공포감에서 유리한 것"이라며 "오늘날 주요국 중 경쟁법으로 지주사를 규제하는 것은 한국 뿐"이라고 강조했다.
민세진 동국대 교수는 "우리나라의 경우 지주사 규제를 재벌규제 취지로 도입, 기업집단이 어떤 구조를 선택하냐는 비즈니스 차원의 결정사항이라는 점을 고려하지 못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패널로 나선 한 기업인은 "정부가 국제통화기금(IMF) 외환위기 이후 순환출자 해소와 소유구조 단순·투명화를 위해 지주사 전환을 장려했으나, 최근 공정거래법·상법 개정으로 지주사가 비지주사 대비 법적 리스크에 더 많이 노출되는 등 역차별을 받고 있다"고 토로했다.
이와 관련해 상의는 △내부거래 규제 가능성 높음(최소지분율 규제) △금융사 소유를 통한 전략산업펀드 조성 불가(금산분리) △감사위원 분리선출시 3%룰 적용에 따른 상실 의결권 수 △상법상 다중대표소송 등을 언급했다.
우 상근부회장은 "20년 전 국내 경쟁만 염두에 둔채 사전적 규제로 도입, 현재는 기업 경영의 합리적 선택을 제약하는 요인으로 작용하고 있다"며 "국가경제 발전에 도움되고 글로벌 경쟁에 유익한 경영활동에 대해서는 규제를 획기적으로 풀어줄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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