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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거래소, 3개월간 자기주식 취득한도 확대

  • 송고 2022.07.06 17:26 | 수정 2022.07.06 17:27
  • EBN 최수진 기자 (csj890@ebn.co.kr)

서울 여의도 한국거래소.ⓒEBN

서울 여의도 한국거래소.ⓒEBN

한국거래소는 3개월간 자기주식 취득한도 확대를 시행한다고 6일 밝혔다.


최근 글로벌 인플레이션 지속·금리 인상·경기침체 우려 등이 확산되며 금융시장 불안이 고조되고 글로벌 경제성장 전망 하향 등으로 위험자산 회피 현상이 확대되며 투자심리가 위축됨에 따라 이날 열린 제13차 금융위원회에서 자기주식 취득 매수주문 특례조치가 의결됐다.


자기주식 취득한도 특례조치에 따라 유가증권시장, 코스닥시장 및 코넥스시장에서 1일 자기주식 매수주문 수량 한도와 관련해 오는 10월 5일 신청서 제출분까지 특례가 인정된다.


현행 규정상 직접취득의 경우 '취득 신고 주식 수의 10%' 또는 '이사회 결의 전 30일간 일평균 거래량의 25%' 중 많은 수량과 발행주식총수의 1% 중 적은 수량으로 제한됐지만, 3개월간 '취득 신고 주식 수 전체'까지 허용된다.


신탁취득의 경우 발행주식총수의 1% 이내의 현행 제한 규제가 신탁재산 총액 범위내로 완화된다.


오는 7일 자기주식 매매 신청서 제출분부터 적용되며 기존 자사주취득신고서 제출 상장법인에 대해서는 소급 적용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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