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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위, "예대금리 공시, 평균금리로 공시…실제 대출 땐 확인해봐야"

  • 송고 2022.08.25 11:05 | 수정 2022.08.25 11:11
  • EBN 안다정 기자 (yieldabc@ebn.co.kr)

ⓒEB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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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당국은 소비자가 공시된 평균 대출금리에 기반해 대출을 받았지만 오히려 다른 은행이 유리한 금리일 수 있다는 우려에 대해서 소비자가 다양한 경로를 통해 실제 대출 금리를 확인해 봐야한다고 당부했다.


25일 금융위원회는 예대금리차 공시 관련 보도참고자료를 내고 이같이 밝혔다. 앞서 은행연합회는 지난달 6일 '금리정보 공시제도 개선방안'에 따라 공시제도를 운영 중이며, 지난 22일부터 시행에 들어갔다.


금융위는 "은행연합회를 통해 공시된 금리는 평균금리를 기준으로 하고 있다"며 "실제 개별 소비자에게 적용되는 금리와는 차이가 있을 수 있다"고 말했다.


이어 "그런 만큼 개별 소비자가 실제 대출을 받을 때에는 은행, 대출모집인(온·오프라인) 등 다양한 경로를 통해 본인에게 실제 적용되는 금리를 비교·확인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덧붙였다.


예대금리차 산정 시 요구불 예금이 제외돼 착시효과가 발생할 수 있다는 우려에 대해서도 설명했다.


금융위는 "예대금리차 산정 시 시장금리 변동에 영향을 받는 저축성수신상품을 대상으로 했다"며 "요구불예금 등 비저축성상품은 제외했다"고 설명했다.


중저신용자 대출과 서민대출 비중이 높은 은행은 예대금리차가 크게 나타나는 것 아니냐는 지적에 대해서도 해명했다.


금융위는 "중저신용자대출 비중에 영향을 받지 않는 신용점수 구간별 대출금리 및 예대금리차를 함께 공시하도록 하고 평균 신용점수도 함께 공시하고 있다"며 "인터넷전문은행의 중저신용자대출 비중도 주기적으로 공시하여 오해를 최소화하고 충분한 설명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또 예대금리차 비교공시가 1금융권으로 제한돼있다는 의견에 대해서는 타업권 확대 여부를 종합적으로 검토하겠다는 방침이다.


금융위는 "예대금리차 비교공시를 처음 시행하는 만큼, 이용자 수가 많고 사회적 관심이 높은 은행권을 대상으로 우선 시행했다"며 "추후 타업권으로 확대할지 여부는 예대금리차 비교공시에 따른 영향 및 업권별 특성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검토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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