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LH 임대주택 임대료 동결 1년 연장

  • 송고 2022.10.04 08:36 | 수정 2022.10.04 08:37
  • EBN 구변경 기자 (bkkoo@ebn.co.kr)

연말까지 총 965억원 지원

새 정부 경제정책 동참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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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토지주택공사(LH)가 전국 LH 임대주택의 임대보증금 및 임대료를 내년 1월부터 1년간 추가적으로 동결한다고 4일 밝혔다.


이번 임대조건 추가 동결은 새 정부 경제 정책에 적극 동참하고, 코로나19 장기화와 급격한 물가상승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취약계층 등 입주민들의 주거비 부담을 완화하기 위해 추진됐다.


LH는 지난 2020년 3월부터 연말까지 임대주택 및 임대상가의 임대조건을 동결·할인해 총 965억원을 지원할 계획이다.


임대보증금 및 임대료 동결 적용 대상은 LH 건설임대·매입임대 주택에 거주중이고, 내년 1월 1일부터 2024년 12월 31일 갱신계약이 도래하는 세대이다. 입주민 형평성 등을 고려해 갱신계약 체결 시점과 관계없이 갱신계약 시작일부터 1년간 적용된다.


다만 임대료 등 동결 연장에 따른 임대료 누적 손실을 최소화하기 위해 임대조건 인상 갱신계약을 체결하고 1년간 인상분 납부를 면제하는 방식을 적용해 부채비율 200% 이하 달성 등 공공기관 재정건전화 계획도 이행할 예정이다.


아울러 임대보증금 및 임대료 동결 연장으로 발생되는 약 1176억원 수준의 임대운영 손실 저감을 위해 자체적으로 수익성 제고 방안을 마련하고, 공공임대주택 품질개선을 위한 건설단가 인상, 수선유지비 재정지원 등 정부예산 확대 건의도 적극 추진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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