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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금공, 역전세 부작용에 임대인 보증금반환 보증한도 2억으로 상향

  • 송고 2023.01.25 16:20 | 수정 2023.01.25 20:39
  • EBN 김창권 기자 (kimck2611@ebn.co.kr)

무주택 청년 특례전세자금보증 한도도 최대 2억원으로

서울 서대문구 연희동 일대 모습.ⓒ연합뉴스

서울 서대문구 연희동 일대 모습.ⓒ연합뉴스

한국주택금융공사(HF)가 최근 심화하고 있는 역전세난 부작용을 해소하기 위해 임대인의 전세금 반환자금 보증 한도를 2배로 확대한다. 무주택 청년층 전세자금 보증 한도 역시 최대 2억원으로 늘리기로 했다.


주택금융공사는 오는 26일부터 임대보증금 반환자금보증, 무주택 청년 특례전세자금보증 한도를 각각 확대한다고 25일 밝혔다. 이는 정부의 제3차 부동산관계장관회의 후속 조치 중 하나다.


임대보증금 반환자금보증은 임대차계약이 만료되거나 임대보증금을 인하해 계약을 갱신하는 등의 사유로 임대인이 임차인에게 임대보증금을 반환하기 위한 대출을 받을 때 이용하는 보증 상품이다. 대상 주택은 12억원 이하 주택이다.


그러나 최근 역전세난이 이어지면서 전세가 하락으로 임대인이 추가로 자금을 마련해 임차인에게 보증금을 반환해야 하는 경우가 빈번하게 발생하고 있다.


이에 주금공은 임대보증금 반환자금보증의 개인별 보증 한도는 1억원에서 2억원으로, 주택당 보증한도는 5000만원에서 1억원으로 상향하기로 했다.


다만 주금공은 12억원 이하의 주택을 대상으로 1억원 이내에서 기존 임대차보증금의 30%와 별도 산출가액 중 적은 금액에 대해 보증할 계획이다.


보증료율은 0.6%이고 다자녀가구나 신혼부부, 저소득자 등 우대가구는 0.1%포인트(p) 우대가 가능하다.


주금공은 또 무주택 청년 특례전세자금보증 한도를 기존 1억원에서 2억원으로 높이기로 했다.


만 34세 이하, 부부합산 연소득 7000만원 이하인 무주택자(임차보증금 수도권 7억원, 지방 5억원 이하)에게 일반전세자금보증에 비해 인정소득과 보증한도 등을 우대, 전세자금 대출 한도를 늘려주는 상품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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