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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실시공 논란에 건설사들 ‘볼멘소리’ 왜?

  • 송고 2023.08.08 15:21 | 수정 2023.08.08 15:22
  • EBN 김창권 기자 (kimck2611@ebn.co.kr)

비용부담 건설사에 전가 “문제 없으면 누가 책임지나”

원희룡 장관 “책임소재와 비용 따질 때 아냐”

경기도 파주시 초롱꽃 마을 3단지 지하주차장에서 보강 공사를 위한 천막이 설치돼 있다. [출처=연합뉴스]

경기도 파주시 초롱꽃 마을 3단지 지하주차장에서 보강 공사를 위한 천막이 설치돼 있다. [출처=연합뉴스]

한국토지주택공사(LH)의 ‘철근누락’에 따른 피해가 건설업계 전반으로 확산하는 가운데 일각에서는 정부의 일방적인 방침이 문제가 있다는 의견도 제기된다. 부실시공은 시공사의 잘못이 가장 크지만, 이를 방치한 정부의 몫도 있다는 게 건설업계의 하소연이다.


8일 건설업계에 따르면 국토교통부는 무량판 구조가 적용된 민간아파트 293개 단지에 대한 전수조사를 위한 실무협의에 돌입했다. 조사 대상은 2017년 이후 준공된 188개 단지와 현재 공사가 진행 중인 105개 단지 등이다.


국토부는 이들 단지의 도면을 확보한 뒤 약 2주간 전문가들이 설계도서를 검토한 후 문제가 있을 것으로 판단되는 단지를 추려 현장점검에 나선다. 점검 범위는 지하주차장 등 공용 부분 뿐 아니라 주거 동까지 진행한다.


실제 현장점검은 지자체와 국토안전관리원, 점검기관이 단지별로 실시하게 되며 철근탐지기, 비파괴검사 장비 등을 적용해 콘트리트 강도, 철근 배근 상태 등을 점검한다.


국토부는 이번 안전진단과 관련해 시공중인 단지는 공사비에서 안전점검 비용을 충당하고, 이미 준공된 단지는 시공사가 관련 비용을 부담하도록 했다. 점검 이후 결과에 따라 시공사가 설계사에 구상권을 청구할 수 있도록 한단 방침이다.


그러나 부실시공 논란으로 정부가 건설현장 안전진단에 나서기로 한 것을 두고 그 비용을 건설사가 부담하기로 하면서 볼멘소리가 나오고 있다.


그간 정부가 무량판 구조를 적극적으로 사용하라며 인센티브를 제공했는데 이제와 무량판 구조에 대한 불신을 건설사에게 떠넘기며 안전점검 비용도 시공사에 부담토록 하고 있다는 것이다.


무량판 구조는 보가 없으니 층고를 절약할 수 있는 데다, 벽식구조보다 층간 소음을 현저히 줄일 수 있는 장점이 있다. 여기에 건설사들 입장에서는 보를 별도로 설치하지 않아 공기를 단축시킬 수 있고, 공사 과정에서 거푸집 적게 들어 공사비가 적게 드는 효과도 있다.


한 대형건설사 관계자는 “입주자들의 불안감을 모르는 것은 아니기 때문에 일정부분 점검이 필요하다는 취지는 공감하지만, 문제가 없는 단지에 대해서도 전수조사를 한다는 것은 부담이 크다”며 “만약 점검 결과 문제가 없다고 한다면 그 비용 등은 누구한테 받을 수 있겠냐”고 토로했다.


이와 관련해 이날 원희룡 국토부 장관은 자신의 SNS를 통해 “민간 아파트 전수조사가 건설사에게 부담이 된다는 점은 알고 있다”며 “그러나 지금은 책임소재와 비용을 따질 때가 아니고 국민들의 불안을 해소하는 게 최우선 과제다”라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무량판 구조 자체는 문제가 아니다”며 “기준에 맞게 설계했는지, 철근을 제대로 넣고 시공한건지, 시공 과정에서 감리가 제대로 관리감독을 했는지를 살펴보는 것이 이번 전수조사의 목적이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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