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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토부, ‘붕괴사고’ 일으킨 GS건설에 10개월 영업정지 처분

  • 송고 2023.08.27 14:29 | 수정 2023.08.27 20:29
  • EBN 김창권 기자 (kimck2611@ebn.co.kr)

건설사업관리자 2개월 영업정지, 설계업체는 자격취소 요청

GS건설의 83개 건설현장은 자체점검 결과 철근누락 없어

지난 4월 지하주차장 붕괴 사고가 발생한 GS건설의 인천 검단 아파트 현장. 연합뉴스

지난 4월 지하주차장 붕괴 사고가 발생한 GS건설의 인천 검단 아파트 현장. 연합뉴스

인천 검단아파트 지하주차장 붕괴 사고를 일으킨 GS건설에 대해 국토교통부가 총 10개월의 영업정지 처분을 추진한다. 또 건설사업관리 업체에 대해서는 영업정지 8개월, 설계업체에 대해서는 등록취소 등이 추진된다.


국토교통부는 27일 오후 원희룡 장관 주재로 열린 회의에서 주체별 처분 사항, 사고현장 시행사인 GS건설의 전국 아파트 현장에 대한 안전점검 결과, 한국토지주택공사(LH)의 해당현장 정밀안전진단 결과 등을 논의했다.


이날 회의에서 국토부는 “사고 책임 주체의 위법 행위에 대해서는 무관용으로 처분키로 했다”면서 시공자(GS건설 컨소시엄 외 협력업체 등)와 관련해 건설산업기본법 제82조 제2항 제5호(고의나 과실로 건설공사를 부실하게 시공한 경우)에 따른 영업정지 8개월을 국토부 장관이 직권 처분을 추진한다고 밝혔다.


또한 국토부는 불성실한 안전 점검 수행 등의 이유로 서울시에 GS건설 컨소시엄에 대한 2개월의 영업정지 처분을 할 것을 요청할 계획이다.


건설사업관리자(목양 건축사사무소 컨소시엄)에 대해서는 고의 또는 중대 과실을 이유로 6개월간의 영업정지를 처분하고, 경기도에 건설공사 주요 구조에 대한 시공·검사·시험 등을 빠뜨렸다는 점을 이유로 이 업체에 2개월의 영업정지 처분을 내려줄 것을 요청할 계획이다.


국토부는 설계업체인 유선엔지니어링 건축사사무소 컨소시엄에 대해선 서울시에 자격등록 취소 또는 업무정지 2년을 요청키로 했다.


이외에도 관계 전문기술자에 대해서는 서울지방국토청장이 자격정지 1년을 처분키로 했다. 아울러 설계·시공·감리 업체의 관련법 위반 여부에 대한 수사를 경찰에 의뢰하기로 했다.


한편 국토부는 GS건설의 83개 건설현장의 자체점검은 적정했다고 평가했다. 국토부와 국토안전관리원에서 지난 6월19일부터 이달 18일까지 확인을 실시한 결과 콘크리트 강도는 기준치를 충족했고, 철근탐사기를 활용한 비파괴조사에서 철근 누락이 없는 것으로 나타났다.


원희룡 국토교통부 장관은 “후진국형 부실공사로 국민들의 주거 안전에 우려를 끼쳐 드린 것에 대해 큰 책임을 느낀다”며 “위법행위는 법률상 정하고 있는 가장 엄중한 처벌을 통해 단호하게 대처하고, 건설업계에 만연한 건설카르텔을 도전적으로 혁파해 국민들이 안전하게 살 수 있는 환경을 마련하겠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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