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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일부터 공인중개사 확인·설명 의무 ‘강화’

  • 송고 2024.07.07 11:37 | 수정 2024.07.07 11:38
  • EBN 임서아 기자 (limsa@ebn.co.kr)

[제공=연합]

[제공=연합]

국토교통부는 중개대상물에 대한 공인중개사의 확인·설명 의무를 강화하는 ‘공인중개사법’ 시행령·시행규칙 개정안이 오는 10일부터 시행될 예정이라고 7일 밝혔다.


정부는 전세사기를 예방하고 관리비를 투명화하기 위해 부동산 중개과정에서 공인중개사의 역할을 지속적으로 강화해 왔다.


이번 공인중개사법 시행령·시행규칙 개정안은 공인중개사법에서 규정된 공인중개사의 확인·설명 의무를 구체화하고 확인·설명 사항을 중개대상물 확인·설명서 서식으로 명확히 증빙토록 하고 있다.


공인중개사법 시행령·시행규칙 개정안의 주요 내용에 따르면 임차인은 임대차 계약 체결 이전에 공인중개사로부터 임대인의 체납 세금, 선순위 세입자 보증금 등 중개대상물의 선순위 권리관계를 자세히 확인·설명 받을 수 있게 된다.


공인중개사는 임차인에게 최우선변제금과 임대보증금 보증제도 등 임차인 보호제도를 설명해야 한다.


임차인은 중개사무소 직원으로부터 현장안내를 받을 시 안내자가 공인 중개사인지 중개보조원인지 여부를 확인할 수 있게 된다. 또 임차인은 임대차 주택의 관리비 금액과 비목, 부과 방식 등을 명확히 설명받을 수 있게 된다.


남영우 국토교통부 토지정책관은 “이번 개정안을 통해 공인중개사가 임차인에게 임대차 관련 주요 정보를 충분히 제공토록 해 보다 안전한 임대차 계약 체결을 위한 환경이 조성되길 기대한다”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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