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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EBN칼럼] 이커머스 기업의 ‘생존’ 경쟁력, 무엇으로 확인할까

  • 송고 2024.09.06 08:35 | 수정 2024.09.06 08:41
  • EBN 관리자 외부기고자 ()

[김수희 변호사의 ‘밸류업’ 기업상담소①]


ⓒ김수희 변호사

ⓒ김수희 변호사

변호사지만 이커머스 기업인으로 6년 가까이 종사했던 당사자로서 최근 티메프(티몬+위메프) 사태가 더욱 안타깝게 느껴지는 것이 사실이다.


최근 온라인 시장 구조는 쿠팡, 컬리, 오아시스마켓을 중심으로 직매입하여 판매하는 형태가 확대되어 가고 있다. 직매입 형태(통신판매업)는 이커머스 기업이 상품을 직접 매입한 후 공급자가 되어 온라인 판매하는 구조를 가리킨다. 온라인 플랫폼상 거래가 일어나도록 하여, 플랫폼 수수료를 수취하는 기존의 오픈마켓(통신판매중개업) 구조와 운영 방식과 수익 구조가 전혀 다르다.


네이버, 카카오톡 선물하기, 11번가, 티몬, 위메프 등으로 대표되는 오픈마켓 시장은 온라인 플랫폼만을 제공하여 결제까지만 책임질 뿐 그 이외의 상품 상세페이지 제작(온라인 플랫폼 상의 상품 설명서) 등 판매부터 소비자에 대한 배송까지 판매자에게 책임이 있다.


이에 통신판매중개자는 통신판매중개자에 불과하며 통신판매에 따른 법적 책임은 제3의 의뢰자에게 있음을 소비자들이 알기 쉬운 방법으로 약정하거나 고지하여 면책을 받을 수 있다.


반면, 쿠팡, 컬리, 오아시스마켓 등 직매입 판매가 주를 이루는 이커머스 업체는 '통신판매업자'로서 온라인 플랫폼을 사용하여 자신들이 매입한 상품을 직접 판매한다. 즉, 상품 상세페이지 제작부터 배송, 고객센터(CS) 운영 등 거래의 전반을 책임진다. 그래서 물류가 핵심이다. 상품을 한 곳으로 모으고, 소비자들이 필요로 하는 상품을 한개 또는 여러 개를 섞어서 배송하여 효율을 높인다. 이에 직매입 거래의 이익구조는 플랫폼 사용 수수료를 공급업자로부터 받는다는 개념이 아니라 상품 판매에 대한 이익(원가-비용)을 수취하는 구조다.


서설이 길었지만 티몬과 위메프 등의 경영 상황이 어려워진 것에 대한 분석을 위해 온라인 시장 구조의 변화를 설명할 수밖에 없었다. 이제 온라인 플랫폼만을 매개체로 하여 거래를 하기보다 이커머스기업이 상품을 직접 매입하고, 광고하며 배송하는 시대를 맞았다.


그런데 온라인 시장을 사실상 열고, 주도해왔던 오픈마켓 기업들의 영업은 위와 같은 소비환경 변화로 과거보다 어려워졌지만 거래규모는 조단위로 여전히 크다. 여기서 거래액이란 상품 판매 전체 금액을 말한다. 결국 오픈마켓 기업들은 거래액 중 플랫폼 수수료(광고비 제외)만을 이익으로 취하고, 그것이 매출액으로 기록된다.


11번가의 경우 2023년 거래액은 9조원이고, 큐텐 산하 티몬과 위메프, 인터파크 세 회사만해도 연 거래액이 7조원이 넘는 것으로 추산되고 있다. 이용자로 살펴봐도 월간활성이용자수(MAU)가 11번가 1000만명, 티몬이 830만명, 위메프가 770만 명 수준이다.


앱 월 활성사용자수(MAU) 기준 2023년 3분기 기준 카카오뱅크가 1390만명, 토스가 1577만명, KB국민은행이 1216만명, 신한은행이 958만명에 달하는 것과 비교해 절대 적지 않은 수준이다. 그만큼 은행과 견줄 수 있을 만큼 온라인 거래가 활발히 진행되고 있었다, 즉 '돈'이 매우 빈번히 오고 갔다는 것을 알 수 있다.


그런데 유동성 고갈로 인한 티메프 사태가 터지면서 ‘이커머스 런’이 발생했고 이커머스 시장 전체에 대한 신뢰에 금이 가고 있다. '뱅크런'이 이어지고 은행마다 고객들이 울부짖으며 줄을 섰던 2011년 저축은행 사태가 재현되는 듯 했다. 비대면 소비가 신선식품 시장까지 확대되면서 성장성 측면에서 높은 점수를 받아 기업가치의 가파른 상승을 이뤄냈던 이커머스 기업의 전성기에 빨간 등이 켜진 것이다.


특히, 은행의 경우 은행과 소비자의 양자 관계라면 이커머스, 그 중에서 오픈마켓 기업들은 ‘이커머스 기업-셀러-소비자’라는 3자 관계를 이루고 있어 이해관계가 더욱 복잡하다 실제, 티메프 사태의 피해자는 셀러와 소비자 두 층에서 모두 발생하여 그 피해가 더욱 커졌다.


향후 선한 판매자와 소비자의 갑작스런 피해를 방지하기 위해 결국, 기본을 지켜야 한다. 눈덩이 적자를 기록하는 이커머스 기업들에게 어쩌면 가혹한 요건이 될 수도 있지만 거래규모나 거래의 성격(플랫폼 사용료만을 수익으로 가져가야 하는 오픈마켓 매출의 구조)을 종합적으로 고려할 때 재무건전성 요건을 다시 한번 살펴볼 필요가 있다. 실제, 이커머스 거래의 핵심인 온라인 결제를 위한 ‘전자금융결제업’을 영위하려면 재무건전성 요건이 필수로 요구된다.


전자금융업법상 전자금융(핀테크) 업무를 하고자 할 경우 자기자본•출자총액 또는 기본재산 대비 부채총액의 비율이 100분의 200 이내일 것을 요구한다(전자금융감독규정 제51조).


예를 들어 자기 자본이 10억 원인 기업이라면 부채 20억 원, 자본이 100억 원인 기업도 부채 200억 원 이하여야 전자금융업법상 핀테크 업무를 영위할 수 있다. 이 요건이 자격을 취득하는 요건임과 동시에, 유지하는 요건으로도 보여지나 온라인 결제를 하는 이커머스 기업들의 재무 현황을 고려하였을 때 위 규정을 현실적으로 적용하기 쉽지 않은 것이 사실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어려운 경영 환경 속에서 재무건전성을 유지하며 지속가능한 경영을 해 나가는 이커머스 기업이 소수지만 존재한다.


지금까지 거래액 기준, 회원 기준 겉으로 보이는 숫자에 이커머스의 기업가치가 산정되어 왔다면 이제 셀러와 소비자에게 결제를 통한 신뢰를 무한히 제공하여 지속가능한 경영을 할 수 있는 수치를 보유하고 있느냐가 해당 기업의 가치를 결정할 수 있는 핵심 요인이 될 것으로 생각한다.


온라인 거래 규모상 준금융기관으로 충분히 볼 수 있는 이커머스 기업의 재무건전성 확보와 결제구조 투명화가 시급하다.


ⓒEBN 디자인팀 최한솔

ⓒEBN 디자인팀 최한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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