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6년 시행·장류도 영양표시 의무화, 영세 재래 업소 제외
오는 2016년부터 커피에 대한 영양표시가 의무화 된다.
식품의약품안전처는 커피와 장류의 영양표시 의무화 방안 등을 담은 ‘식품위생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을 지난 21일 입법예고 했다고 22일 밝혔다.
개정안에 따르면 커피 및 장류 등이 영양표시 대상으로 확대된다. 이에 따라 커피 영양표시 의무화가 오는 2016년부터 시행된다. 제품에 따라서는 영양강조 표시도 가능하다.
영양표시는 식품에 어떤 영양소가 얼마나 들어있는지를 식품포장에 표시하는 것으로, 영양표시에는 식품의 1회 제공량당 들어있는 영양소 함량과 기준치가 제시돼 있다.
다만, 이번 영양표시 의무 대상에서 제품 사업 규모가 영세한 재래 된장·재래 간장·재래 메주·재래 청국장은 제외됐다.
식약처 관계자는 “이번 영양표시 대상 확대로 소비자의 알권리를 확보하고 국민건강 향상에 기여할 것으로 본다”고 전했다.
커피 영양표시 의무화 소식을 접한 네티즌은 "커피 영양표시 의무화, 엄청 당류 많을 듯", "커피 영양표시 의무화, 난 아메리카노만 마심", "커피 영양표시 의무화, 모르고 그냥 먹고 싶다" 등의 반응을 보였다. (인터넷뉴스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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