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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토부, 아시아나항공 운항정지 45일…‘50% 감경’

  • 송고 2014.11.14 14:22 | 수정 2014.11.14 14:23
  • 이대준 기자 (ppoki99@ebn.co.kr)

국토부가 아시아나항공에 대해 솜방망이 처벌을 결정했다.

국토교통부는 지난해 7월 7일 샌프란시스코공항 착륙사고를 일으킨 아시아나항공에 대해 행정처분심의위원회를 열어 심의한 결과, 인천~샌프란시스코 노선에 운항하는 항공기에 대해 운항정지 45일을 처분했다고 14일 밝혔다.

현행 항공법상 아시아나항공 사고의 경우 사망 3명, 중상 49명이기 때문에 운항정지 90일에 해당된다.

그러나 행정처분심의위원회에서는 사고 당시 승무원들의 헌신적 대처로 인명 피해를 최소화 한점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50%를 감경했다고 설명했다.

이 처분은 15일 이내에 아시아나항공으로부터 이의 신청이 없을 경우는 바로 확정된다. 이의 신청을 하는 경우 재심의를 거쳐 최종 처분이 확정된다.

처분시행은 예약승객 처리 및 대체 수송방안 마련 등을 위해 처분 확정일로부터 6개월 이내에 항공사가 운항정지 개시일을 정해 시행토록 하게 할 예정이다.

정부는 현재 샌프란시스코 노선 탑승율을 기준으로 볼 때 아시아나항공의 운항중단으로 공급좌석이 하루에 약 61석 정도 부족할 것으로 예상하고 있다. 환승객을 타 노선으로 분산하고 운항기종을 대형기종으로 교체할 경우 승객불편은 크지 않을 것으로 보고 있다.

처분 시행 이후 예약상황과 승객처리 상황을 면밀히 모니터링해 좌석부족이 예상될 경우 충분한 시간을 갖고 사전에 동 노선을 취항하는 항공사로 하여금 증편, 인근노선 취항 등을 적극 권고해 승객불편을 최소화할 계획이다.

국토부 관계자는 “아시아나항공의 안전증진을 위해 조종사 특별훈련 등 추가 안전대책을 시행할 예정”이라며 “현재 추진 중인 항공안전 종합대책을 차질 없이 이행해 항공안전성 확보에 최선을 다 할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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