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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토부, 여기저기 들쑤시는 아시아나에 뿔났다 ‘운항정지’ 자초하나

  • 송고 2014.11.05 08:40 | 수정 2014.11.05 16:00
  • 이대준 기자 (ppoki99@ebn.co.kr)

아시아나항공 사고 관련 처벌 수위 낮추기 급급 ‘부적절’

교민·노조·IATA 등 다방면 정부 압박 오히려 ‘부작용’

지난해 샌프란시스코 공항으로 착륙하는 과정에서 충돌 사고가 발생했던 아시아나항공 여객기의 모습.ⓒAP=연합뉴스

지난해 샌프란시스코 공항으로 착륙하는 과정에서 충돌 사고가 발생했던 아시아나항공 여객기의 모습.ⓒAP=연합뉴스

“대형 항공기 사고를 낸 회사가 뭘 잘했다고 여기저기 들쑤시고 다니는지 모르겠습니다. 잘못했으면 조용히 반성을 해야지. 그렇게 한다고 정부가 휘둘릴 것 같습니까. 요즘이 어떤 시대인데...”

5일 국토부 관계자는 기자와의 통화에서 아시아나항공이 행정처분을 앞두고 야기하고 있는 일련의 움직임에 대해 이같이 성토했다.

안전에 대해 범국가적인 우려와 경각심을 불러일으킨 장본인들이 자숙의 모습은 보이지 않고, 제재 수위를 낮추려고 몸부림치는 것에 대해 불편한 심기를 드러낸 것이다.

특히 최근 IATA(국제항공운송협회)가 국토부에 국가가 나서서 아시아나항공을 처벌하는 것은 불합리하다며 우려를 표명한 것이 결정적으로 작용했다. 앞서 아시아나항공은 교민들의 탄원서를 비롯해 회사 노조의 탄원서, 인천공항을 취항하는 항공사 중 43개 항공사의 탄원서까지 내밀며 솜방망이 처벌을 요구했다.

이 관계자는 “(서승환 국토부)장관께서 몇 차례 크게 화를 내셨다”며 “특히, 자국 항공사에 대해 정부가 행정처분 하는 것을 두고 민간협력기구가 나서는 것에 상당히 불쾌한 감정을 드러냈다”고 강조했다.

아시아나항공이 펼친 구명 운동의 일환인데, 오히려 국토부에 ‘괘씸죄’가 더해지는 부작용을 초래한 것으로 보인다. 아울러 올해는 세월호 사고와 환풍기 추락 사고 등 안전사고가 도마에 오른 만큼 강력한 철퇴가 내려질 것으로 전망된다.

이에 대해 아시아나항공 관계자는 “지난달 토니 타일러 IATA 회장이 방한했을 때 IATA 소속 43개 항공사가 국토부에 탄원서를 제출했다는 소식을 듣고, 회원사 입장을 대변한다는 취지에서 국토부에 서한을 보낸 것으로 알고 있다”고 해명했다.

국토부는 조만간 아시아나항공에 대한 행정처분을 결정할 예정이다.

지난달 30일 메이필드 호텔에서 열린 ‘항공의 날’ 행사에서 기자와 만난 서승환 국토교통부 장관은 “여러 의견을 청취해서 행정처분심의위원회에서 결정할 것”이라며 “어떤 식의 결론이 바람직한지를 말하기는 부적절한 것 같다”고 말했다. 이어 “조만간 행정 처분이 내려질 것”이라고 덧붙였다.

아시아나항공에 대한 행정처분은 운항정지와 과징금 중 결정된다. 아시아나항공은 교민들의 불편과 외항사들에게 시장이 빼앗길 수 있다는 점을 앞세워 과징금 처벌이 적절하다는 입장이다. 동정론과 애국심 등에 호소하는 전략을 펼치고 있는 것이다. 반면 대한항공은 원칙대로 행정처분이 이뤄져야 한다며 운항정지가 마땅하다는 입장이다.

◆아시아나, 운항정지 처벌 피하려는 이유는?

원칙대로 한다면 운항정지가 유력하다.

아시아나항공은 지난해 7월 미국 샌프란시스코공항에 착륙하려다가 조종사 과실로 충돌 사고를 일으켰다. 이 과정에서 탑승객 중 3명이 사망하고 49명이 중상을 입었다.

현행법상 항공기 사고로 사망자가 10명 이상 50명 미만인 경우 운항정지 60일이며, 항공기 사고로 항공기 또는 제3자의 재산피해가 100억원 이상인 경우 운항정지 30일이다. 항공법 시행규칙에 따라 중상자 2명을 사망자 1명으로 적용하면 사망자는 27명이 된다. 즉, 아시아나항공은 전자와 후자에 모두 해당돼 총 90일의 운항정지가 예상된다. 단, 행정처분심의위원회의 재량에 따라 50%를 가감할 수 있어 최대 135일, 최소 45일의 운항정지 제재를 받을 수 있다.

만약 90일의 운항정지가 내려질 경우 아시아나항공은 현재 주7회 운항하고 있는 인천~샌프란시스코 노선에서 320억원의 매출 손실이 발생할 것으로 보고 있다. 영업손실 규모는 약 10억원에 이른다.

반대로 과징금 처분이 내려질 경우 아시아나항공에 부과되는 금액은 15억원에 해당된다. 역시 50%를 가감할 수 있어 최대 22억5천만원, 최소 7억5천만원의 과징금이 부과될 수 있다.

결국 아시아나항공은 운항정지 처분을 받을 경우 최소 20배 이상의 매출 피해가 발생하기 때문에 전사적으로 다양한 구명운동을 펼치고 있는 것이다.

아시아나항공 관계자는 “현행법상 행정처분 시 승객 불편 등의 피해가 예상될 경우 과징금을 통한 처분으로 대체할 수 있다고 명시돼 있다”며 “영업이익률 3% 내외를 고려하면 과징금 15억원은 매출액 500억원 이상을 달성해야 얻을 수 있는 금액으로, 결코 가벼운 처벌이라고 볼 수 없다”고 말했다.

한편, 아시아나항공은 사고를 일으킨 조종사 2명에 대해 지난 7월 15일자로 인사위원회를 열어 해고 조치했다. 이는 NTSB의 사고조사 결과 발표 이후 약 20일 만에 이뤄진 것이다. 조종사 과실이라는 결과가 나온 만큼 강력한 내부 징계를 취했다는 게 회사 측 설명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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