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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면초가 국토부, 애매한 행정처분 ‘후폭풍’…대한항공·아시아나 반발(종합)

  • 송고 2014.11.14 15:41 | 수정 2014.11.14 15:42
  • 이대준 기자 (ppoki99@ebn.co.kr)

대한항공 “국토부의 아시아나 봐주기, 납득할 수 없다”

아시아나 “이용객 불편 고려하지 않은 결정, 법적대응”

ⓒ각 사

ⓒ각 사

시간을 끌면서 정치권 눈치를 보던 국토부가 결국 애매한 행정처분을 내리면서 대한항공과 아시아나항공 모두로부터 원망을 사고 있다. 나름대로는 양사의 입장을 반영하면서 원칙을 지키는 테두리 안에서 유연성을 발휘했지만, 최악의 결정이 된 것.

우선 현행 항공법상에서 정해진 재량권을 최대한 발휘한 것이 대한항공으로부터 질타의 대상이 됐다. 솜방망이 처벌 의혹을 피하기 위해 과징금이 아닌 운항정지 결정을 한 것 역시 아시아나항공이 반발하는 계기가 됐다.

국토교통부는 지난해 7월 7일 샌프란시스코공항 착륙사고를 일으킨 아시아나항공에 대해 행정처분심의위원회를 열어 심의한 결과, 인천~샌프란시스코 노선에 운항하는 항공기에 대해 운항정지 45일을 처분했다고 14일 밝혔다.

이에 대해 대한항공 측은 “이번 행정처분은 법에서 정하고 있는 최대한의 감경폭을 적용한 것으로서 ‘아시아나항공 봐주기’의 일환이며, 납득할 수 없다”고 반발했다.

이어 “현행법 자체가 아시아나항공의 주장이 반영된 ‘아시아나 법’으로, 과거 대한항공에 대해서는 소급 적용까지 해가며 최대 처벌했다”며 “반면 이번 아시아나항공에 대해서는 최소한의 범위에서 처벌의 흉내만 낸 것은 법의 일관성과 형평성을 무시한 조치”라고 주장했다.

그동안 과징금을 처벌을 요구했던 아시아나항공도 부당하다며 팔짝 뛰었다.

아시아나항공 측은 “이번 처분은 국익과 인천~샌프란시스코 노선 이용객들의 불편을 전혀 고려하지 않은 결정”이라며 “항공편 이용자들에게 심한 불편을 주거나 공익을 해칠 우려가 있는 경우에는 운항정지가 아닌 과징금으로 할 수 있다는 법의 취지가 구현되지 못했다”고 밝혔다.

이어 “샌프란시스코와 미주 전체 교민 등 다수의 항공편 이용자들의 청원과 미국 NTSB 사고조사결과에서 명확히 밝혀졌듯이 ‘항공사의 의도적인 안전에 대한 배임이나 규정 위반에 의한 사고가 아님’에도 불구하고 ‘운항정지와 같은 징벌적인 제재는 안전을 증진하는데 도움이 되지 않는다’는 IATA CEO 등 항공전문가들의 의견이 고려되지 않았다”고 주장했다.
 
이에 따라 아시아나항공은 재심의 과정을 거쳐 위 사항들이 반영될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의견을 제출하고 법적 대응도 검토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결국 국토부는 애매한 행정처분을 결정함으로써 양사로부터 환영받지 못하고 있다.

◆국토부, 시간 질질 끌면서 항공업계 갈등 초래

이는 국토부가 스스스로 자초한 일이라는 게 업계의 중론이다.

아시아나항공은 지난해 7월 7일 미국 샌프란시스코공항에서 착륙 사고를 일으켰다. 이로 인해 사망자 3명, 중상자 49명이 발생했다. 사고 조사를 총괄했던 미국 NTSB는 지난 6월 조종사 과실, 훈련 부족, 조종실 내 의사소통 문제 등이 사고의 주요 원인이라고 발표했다. 

국토부는 NTSB로부터 문서 형식의 최종 보고서를 8월쯤 받았다. 이를 토대로 자체 조사를 한다고 해도 9월 내에는 행정처분이 이뤄졌어야 했다. 하지만 국토부는 세월호 사고와 연계돼 국민적 관심이 높은 ‘안전’ 문제인 만큼 최대한 많은 의견을 청취해 합리적으로 행정처분을 내리기로 했다.

그 이면에는 파행으로 치닫던 국회 눈치를 보면서 국정감사 이후로 제재시기를 늦춘 것이다. 결국 국감이 끝난 후 행정처분심의위원회 절차 등을 거치면서 이제야 결론을 낸 것이다.

2~3개월 이상 행정처분이 늦어지면서 항공업계는 내분과 갈등이라는 파행을 맞았다.

운항정지를 피하려는 아시아나는 다방면으로 구명활동을 펼쳤다. 최근 IATA(국제항공운송협회)가 국토부에 국가가 나서서 아시아나항공을 처벌하는 것은 불합리하다며 우려를 표명한 것이 대표적이다. 앞서 아시아나는 교민들의 탄원서를 비롯해 회사 노조의 탄원서, 인천공항을 취항하는 항공사 중 43개 항공사의 탄원서까지 내밀며 솜방망이 처벌을 요구했다.

반면 대한항공은 원칙대로 엄격하고 신속한 결정이 이뤄지기를 주장해왔다.

과거에 정부가 대한항공 사고에 대해서는 노선 면허 취소나 운항정지 등의 조치를 취해왔고 운수권 배분까지 금지하는 등 강력한 제재를 한 사례가 있다. 이를 토대로 정부의 행정처분이 일관성 없이 진행된다면 정부 정책에 대한 신뢰도가 심각히 훼손될 것이라고 주장해왔다.

이 과정에서 항공업계는 대한항공과 아시아나항공 간 치열한 신경전과 갈등이 야기됐다. 이는 결국 주무부처인 국토부가 자초한 일이다. 때문에 양사 모두 이번 국토부 결정에 반발하게 된 것으로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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