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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나항공 “운항정지 처분, 이용객 불편 고려하지 않은 결정”

  • 송고 2014.11.14 14:50 | 수정 2014.11.14 14:52
  • 이대준 기자 (ppoki99@ebn.co.kr)

운항정지 45일 행정처분을 받은 아시아나항공이 국토부에 대해 이의 신청과 법적 대응 등 적극적인 대처에 나선다.
 
아시아나항공은 국토부의 운항정지 45일 처분에 대해 “이번 처분은 국익과 인천~샌프란시스코 노선 이용객들의 불편을 전혀 고려하지 않은 결정”이라며 “항공편 이용자들에게 심한 불편을 주거나 공익을 해칠 우려가 있는 경우에는 운항정지가 아닌 과징금으로 할 수 있다는 법의 취지가 구현되지 못했다”고 14일 공식 입장을 발표했다.

아시아나항공도 국토부 결정에 크게 반발하고 나섰다.

아시아나의 샌프란시스코 노선은 한해 17만명의 국내외 승객들이 이용하고 있다. 외국인 승객 비중이 70%에 달한다. 현재 4개 항공사가 이 노선을 운항하고 있으나 평균 탑승율이 85%에 이를 만큼 연중 만성적인 좌석난을 겪고 있다.

그런데 운항정지 결정이 내려진 것은 부당하다는 입장이다.
 
아시아나항공 측은 “샌프란시스코와 미주 전체 교민 등 다수의 항공편 이용자들의 청원과 미국 NTSB 사고조사결과에서 명확히 밝혀졌듯이 ‘항공사의 의도적인 안전에 대한 배임이나 규정 위반에 의한 사고가 아님’에도 불구하고 ‘운항정지와 같은 징벌적인 제재는 안전을 증진하는데 도움이 되지 않는다’는 IATA CEO 등 항공전문가들의 의견이 고려되지 않았다”고 주장했다.
 
이에 따라 아시아나항공은 재심의 과정을 거쳐 위 사항들이 반영될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의견을 제출하고 법적 대응도 검토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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