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 | 10 | 28
23.3℃
코스피 2,583.27 2.24(0.09%)
코스닥 727.41 7.18(-0.98%)
USD$ 1,347.8 14.5
EUR€ 1,474.6 11.9
JPY¥ 903.1 8.4
CNH¥ 190.9 2.0
BTC 94,562,000 562,000(0.6%)
ETH 3,480,000 5,000(0.14%)
XRP 718.7 0.6(0.08%)
BCH 490,150 1,250(-0.25%)
EOS 625 1(0.16%)
  • 공유

  • 인쇄

  • 텍스트 축소
  • 확대
  • url
    복사

사면초가 국토부, 운항정지 45일에 대한항공·아시아나 모두 반발

  • 송고 2014.11.14 14:53 | 수정 2014.11.14 14:55
  • 이대준 기자 (ppoki99@ebn.co.kr)

국토부가 시간을 질질 끌며 고심 끝에 내린 결정이 결국 ‘악수’가 됐다. 경쟁사인 대한항공은 현행 항공법상 정해진 운항정지 90일 처분이 내려진 것은 ‘아시아나 봐주기’라며 반발하고 있다.

당사자인 아시아나항공도 운항정지 결정은 이용객들의 편의를 고려하지 않은 결정이라며 반발하고 있다. 즉, 국토부의 애매한 결정은 양측 모두에게 환영받지 못하는 '워스트(Worst)'가 된 것.

국토교통부는 지난해 7월 7일 샌프란시스코공항 착륙사고를 일으킨 아시아나항공에 대해 행정처분심의위원회를 열어 심의한 결과, 인천~샌프란시스코 노선에 운항하는 항공기에 대해 운항정지 45일을 처분했다고 14일 밝혔다.

현행 항공법상 아시아나항공 사고의 경우 사망 3명, 중상 49명이기 때문에 운항정지 90일에 해당된다.

그러나 행정처분심의위원회에서는 사고 당시 승무원들의 헌신적 대처로 인명 피해를 최소화 한 점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50%를 감경했다고 설명했다.

이에 대해 대한항공 측은 “이번 행정처분은 법에서 정하고 있는 최대한의 감경폭을 적용한 것으로서 ‘아시아나항공 봐주기’의 일환이며, 납득할 수 없다”고 반발했다.

이어 “현행법 자체가 아시아나항공의 주장이 반영된 ‘아시아나 법’으로, 과거 대한항공에 대해서는 소급 적용까지 해가며 최대 처벌했다”며 “반면 이번 아시아나항공에 대해서는 최소한의 범위에서 처벌의 흉내만 낸 것은 법의 일관성과 형평성을 무시한 조치”라고 주장했다.

그동안 과징금을 처벌을 요구했던 아시아나항공도 부당하다며 반발했다.

아시아나항공 측은 “이번 처분은 국익과 인천~샌프란시스코 노선 이용객들의 불편을 전혀 고려하지 않은 결정”이라며 “항공편 이용자들에게 심한 불편을 주거나 공익을 해칠 우려가 있는 경우에는 운항정지가 아닌 과징금으로 할 수 있다는 법의 취지가 구현되지 못했다”고 밝혔다.

이어 “샌프란시스코와 미주 전체 교민 등 다수의 항공편 이용자들의 청원과 미국 NTSB 사고조사결과에서 명확히 밝혀졌듯이 ‘항공사의 의도적인 안전에 대한 배임이나 규정 위반에 의한 사고가 아님’에도 불구하고 ‘운항정지와 같은 징벌적인 제재는 안전을 증진하는데 도움이 되지 않는다’는 IATA CEO 등 항공전문가들의 의견이 고려되지 않았다”고 주장했다.
 
이에 따라 아시아나항공은 재심의 과정을 거쳐 위 사항들이 반영될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의견을 제출하고 법적 대응도 검토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주) EBN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전체 댓글 0

로그인 후 댓글을 작성하실 수 있습니다.

시황

코스피

코스닥

환율

KOSPI 2,583.27 2.24(0.09)

코인시세

비트코인

이더리움

리플

비트코인캐시

이오스

시세제공

업비트

10.28 04:21

94,562,000

▲ 562,000 (0.6%)

빗썸

10.28 04:21

94,526,000

▲ 491,000 (0.52%)

코빗

10.28 04:21

94,578,000

▲ 545,000 (0.58%)

등락률 : 24시간 기준 (단위: 원)

서울미디어홀딩스

패밀리미디어 실시간 뉴스

EBN 미래를 보는 경제신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