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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초강수' 방통위, 단통법 위반 이통3사·관련 임원 형사고발

  • 송고 2014.11.27 14:48 | 수정 2014.11.28 18:46
  • 권영석 기자 (yskwon@ebn.co.kr)

이통3사, '유통점에 대한 시정명령' 제재는 다음 위원회서 의결

방송통신위원회가 단말기 유통법을 위반해 단말기 지원금을 지급한 이통3사와 담당 임원을 형사고발 한다. 또 의견청취 등 추가 절차를 걸쳐 이통3사 및 유통점에 시정명령·과징금 또는 과태료를 부과할 방침이다.

방송위는 지난달 31일부터 지난 2일까지 기간 중 단말기 유통법을 위반한 단말기 지원금 지급 행위를 인지하고 이달 3일부터 20일까지 자체 모니터링한 결과, 위법이 확인된 유통점 등 총 44개 유통점을 대상으로 집중조사를 추진했다고 27일 밝혔다.

이통사가 해당 기간 아이폰6 가입자를 대상으로 보조금을 차별 지급해 일명 '아이폰6 대란'을 일으킨 것이 이용자에게 보조금을 공평하게 지급하도록 한 단통법을 위반했다는 게 방통위 판단이다.

방통위는 이통3사가 서비스 가입 및 단말기 판매 촉진을 위해 유통점에 판매장려금(리베이트)을 지급하는데 조사대상 기간 중에는 장려금 액수가 큰 폭으로 증액됐다고 밝혔다.

이통3사는 아이폰6 16G 모델의 판매 장려금을 41만원에서 55만원까지 상향 조정, 대리점에 시달했으며 그 결과 44개 조사대상 유통점 중 34개 유통점에서 총 540여건(이이폰6 425건)의 단말기 유통법을 위반한 사례가 발견됐다.

방통위는 이통3사의 서비스·품질·요금에 큰 차이가 없는 상황에서 이통사의 판매장려금이 증액되면 그 대부분의 금액이 지원금으로 사용되는 것이 일반적이라는 점을 고려할 때, 이통3사가 장려금을 대폭적으로 증액한 것은 유통점으로 하여금 지원금을 차별적으로 지급하도록 지시 또는 유도한 것에 해당하는 것으로 볼 수 있다는 입장을 취했다.

또 방통위는 단말기 유통법을 위반한 유통점에 시정명령·과태료 부과와 이통3사에 시정명령 및 과징금 부과에 대해 추가 절차를 거쳐 다음 위원회에서 의결할 예정이다.

한편 조사과정에서 유통점이 자체 휴업으로 인해 조사하지 못한 곳에 대해서는 추가 현장조사를 추진하되, 계속 휴업하는 경우에는 '조사거부 및 방해'에 해당되는지 여부를 검토해 더 과중한 과태료를 부과키로 했다.

최성준 위원장은 "이번 제재를 통해 이통사와 이통3사 임원을 형사고발하게 된 상황에 대해 안타까움을 표시하면서 법을 철저히 준수함으로써 다시는 이러한 상황이 재발되지 않도록 해 달라"고 요청했다.

이어 "이번 제재가 단말기 유통법이 성공적으로 정착되어 이용자 차별이 완화되고 건전한 통신시장 질서가 형성되는 전화위복의 계기가 되기를 바란다"고 당부했다.

한편 방통위는 단말기 시장과열 예방, 단말기 지원금 관련 불법행위 조기차단을 위해 이달 중 이통3사, 협회 등과 공동으로 시장감시단을 운영해 나갈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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