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野 정윤회 게이트, 청와대 대응 모순 "찌라시 언제부터 공공기록물?"

  • 송고 2014.12.01 10:57 | 수정 2014.12.01 10:58
  • 인터넷뉴스팀 (clicknews@ebn.co.kr)

"찌라시 관련해 피고소인에게 '공공기록물 관리법 위반' 협의 씌운 것은 문제 있다" 주장 제기

‘정윤회 씨 감찰 문건 유출 및 비선라인 국정개입 의혹’과 관련 청와대의 법적 대응이 논란을 빚고 있다.
ⓒ연합뉴스

‘정윤회 씨 감찰 문건 유출 및 비선라인 국정개입 의혹’과 관련 청와대의 법적 대응이 논란을 빚고 있다. ⓒ연합뉴스

‘정윤회 씨 감찰 문건 유출 및 비선라인 국정개입 의혹’과 관련 청와대의 법적 대응이 논란을 빚고 있다.
 
지난달 30일 정치권과 법조계 등에 따르면, 청와대는 정윤회 씨 동향 문건의 유력 유출자로 알려진 박모 경정을 공공기록물 관리법 위반 혐의로 검찰에 고소했다.
  
야권은 청와대가 시중에 보도되고 있는 ‘청와대 문건’을 정윤회 씨에 대한 ‘풍문’을 짜깁기해 작성한 문건이라고 일축했으면서 피고소인에게 ‘공공기록물 관리법 위반’ 협의를 적용한 것은 ‘찌라시’를 공공기록물로 지정한 것이라고 지적했다. 

노컷뉴스에 따르면, 새정치민주연합 박범계 ‘비선실세 국정농단 진상조사단’ 단장은 “찌라시 혹은 허구와 상상에 기인한 소설이 어떻게 공공기록물이 될 수 있는지 반문하지 않을 수 없다”며 “말 그대로 공공기록물, 즉 공공기관에 의해 작성되고 등록된 정식의 생산기록물이라는 것을 고소 수사의뢰한 당사자들이 자인한 셈”이라고 말했다.
 
‘민주사회를위한변호사모임(민변)’ 소속 박주민 변호사는 “청와대가 공공기록물 유출로 고소를 했다면, 청와대 민정수석실에서 국정개입에 대한 사건을 공적 업무로 조사했다는 얘기가 된다”고 비판했다.
 
이에 이장우 새누리당 원내대변인은 “언론에 보도된 일명 ‘청와대 문건’은 시중에 흘러 다니는 증권가에나 돌아다니는 정보지 수준의 ‘풍설’을 정리한 것으로 특정인이 국정에 개입했다는 근거는 물론 사실 관계도 전혀 밝혀진 것이 없다”면서 “문건의 내용이 한낱 풍문에 근거한다는 정황이 나왔음에도 새정치연합은 기다렸다는 듯 청와대와 대통령 흠집내기에 나서고 있다”고 반박했다.

이 소식을 접한 네티즌은 "野 정윤회 게이트, 찌라시가 공공기록물이면 김무성이 사형감 아니냐?" "野 정윤회 게이트, 그냥 부정만 하면 될것을 혐의를 씌워서 고소하니 오히려 더 사실이라고 증명을 해주네" "野 정윤회 게이트, 청와대에서 찌라시를 정리해서 공공기록물로 관리해?" 등의 반응을 보였다.(인터넷뉴스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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