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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나항공, 하루 동안 ‘웃고 울어’…자율협약 졸업 VS 운항정지 45일 확정(종합)

  • 송고 2014.12.05 15:18 | 수정 2014.12.05 15:53
  • 이대준 기자 (ppoki99@ebn.co.kr)

5년 만에 채권단 자율협약 졸업, 독자경영 가능

이의신청 운항정지 45일 처분, 재심의 변동 없어

ⓒ아시아나항공

ⓒ아시아나항공

아시아나항공이 오늘 하루 웃고 울었다. 5년 만에 채권단 자율협약에서 졸업하는 기쁨을 맛보는 동시에 이의신청했던 운항정지 45일 행정처분이 변동 없이 확정됐기 때문.

5일 금융권, 국토부 등 관련 업계에 따르면 이날 아시아나항공에는 호재와 악재가 동시에 겹쳤다.

우선 호재는 채권단 자율협약을 약 5년 만에 졸업하게 됐다는 것이다.

이날 오전 8개 채권단은 아시아나항공의 자율협약 종료에 대한 동의서를 모두 제출한 것으로 확인됐다.

채권단 관계자는 “채권단이 100% 동의함에 따라 아시아나항공은 자율협약에서 졸업하게 된다”고 말했다.

이에 따라 지난 2010년 1월 이후 약 5년만에 아시아나항공은 채권단의 간섭없이 독자적인 경영 및 자금조달이 가능하게 됐다.

이미 아시아나항공은 채권단 도움 없이 시장에서 자금 조달이 가능한 상태였기 때문에 자율협약 졸업은 어느 정도 예견됐던 일이다.

특히, 주 채권단인 산업은행이 자율협약 졸업을 의결하자고 제안한 만큼 사실상 졸업이 확실시 되는 상황이었다.

아시아나항공은 “임직원들의 헌신적인 기업구조 개선노력을 통해 지난 5년간의 자율협약 체제를 졸업하게 됐다는 뜻 깊은 소식을 금일 채권단으로부터 공식 통보 받았다”고 밝혔다.

기쁨도 잠시, 악재가 잇따랐다.

오후 2시쯤 끝난 국토부의 행정처분심의위원회에서는 아시아나항공이 이의제기를 신청해 재심의를 한 결과, 운항정지 45일 처분이 변동없이 그대로 확정됐다.

국토부 관계자는 “아시아나항공이 소명한 자료를 다시 검토했지만, 과징금 처벌을 요구하는 내용이 주를 이뤘다”며 “새로운 반박 증거가 없었다”고 설명했다.

이어 “운항정지 45일 처분을 완화해줄 이유를 찾지 못했다”며 “심의위원 만장일치로 기존 결정과 동일하게 확정했다”고 강조했다.

이 같은 결정에 아시아나항공은 또 다시 반발했다.

아시아나항공은 “국토교통부의 최종적인 운항정지 처분은 채권단의 공동관리체제를 벗어나 독자적인 경영이 가능해진 원년이 되는 2015년의 새로운 출발을 앞두고, 경영상 큰 부담이 되고 임직원들의 사기에도 부정적인 영향을 미칠 것으로 우려된다”고 밝혔다.
 
이어 “이러한 부담에도 불구하고 경영 정상화와 안전운항에 더욱 박차를 가하고 샌프란시스코노선 이용승객에 대한 불편을 최소화하기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덧붙였다.

아시아나항공은 이번 행정처분에 대해 법에 정한 소정의 절차를 거쳐 이의를 제기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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