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부, 공무상 비밀누설 혐의로 김 모 조사관 수사 의뢰
국토교통부가 조현아 대한항공 전 부사장의 ‘땅콩 회항’ 사건과 관련해 조사관 한 명을 검찰에 수사 의뢰했다.
국토교통부 특별 감사반은 지난 23일 대한항공 출신인 김 모 조사관을 공무상 비밀누설 혐의로 서울서부지검에 수사 의뢰했다.
국토부 자체 감사결과 김 조사관은 이번 ‘땅콩 회항’ 사건의 증거인멸을 주도한 혐의를 받는 대한항공 객실 담당 여모(57) 상무와 수십 차례 문자·통화를 주고받은 것이 드러났다.
앞서 국토부는 ‘땅콩 회항’ 사건 조사관 6명 가운데 항공안전감독관 2명이 대한항공 출신이라는 사실이 알려져 공정성에 의심을 받은 바 있다. 또 8일 박 사무장 조사 당시 여 상무를 19분 동안 동석시켜 조사의 기본을 지키지 않았다는 지적을 받았다.
한편, 서울서부지검 형사5부(부장검사 이근수)는 24일 항공보안법상 항공기항로변경죄, 항공기안전운항저해폭행죄, 강요죄, 업무방해죄 등의 혐의로 조현아 전 대한항공 부사장에 대한 사전구속영장을 청구한다.
이 소식을 접한 네티즌은 "땅콩 회항 국토부 조사관, 철저히 조사해야한다" "땅콩 회항 국토부 조사관, 이게 무슨 일이람" "땅콩 회항 국토부 조사관, 어이없다" 등의 반응을 보였다.(인터넷뉴스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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