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땅콩 회항' 사건으로 구속된 조현아 전 대한항공 부사장이 재판에 넘겨졌다.
서울서부지검 형사5부는 7일 조현아 전 부사장을 항공보안법상 항공기항로변경, 항공기안전운항저해폭행과 형법상 강요, 업무방해 혐의로 구속 기소했다.
검찰은 조 전 부사장이 국토부 조사 전 과정에 걸쳐 개입해 부실조사가 이뤄지도록 방해했다고 보고 그를 위계에 의한 공무집행방해 혐의로 추가 입건했다.
또 검찰은 국토부 조사를 방해한 혐의의 여모 대한항공 객실승무본부 상무와 여 상무에게 조사 내용을 넘겨준 혐의의 김모 국토부 조사관도 구속 기소했다.
앞서 조 전 부사장은 지난달 5일 이륙하기 위해 활주로로 이동하는 대한항공 KE086 일등석에서 견과류 서비스가 마음에 들지 않는다는 이유로 여성 승무원과 사무장을 상대로 폭언 및 폭행을 하고 항공기를 탑승 게이트로 돌려 사무장을 강제로 비행기에서 내리게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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