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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땅콩회항’ 조현아 첫 재판 “승객, 승무원 등에 피해 입힌 것 반성”

  • 송고 2015.01.19 17:03 | 수정 2015.01.19 17:05
  • 차은지 기자 (chacha@ebn.co.kr)

조현아 전 대한항공 부사장.ⓒEBN 홍효식 기자

조현아 전 대한항공 부사장.ⓒEBN 홍효식 기자

'땅콩회항' 사건으로 구속 기소된 조현아 전 대한항공 부사장이 잘못을 반성하고 있다고 호소했다.

19일 서울서부지방법원 형사합의12부(부장판사 오성우)의 심리로 진행된 재판에서 조현아 전 부사장은 초록색 수의를 입고 등장했다.

조 전 부사장과 함께 구속 기소된 여모(57) 대한항공 객실승무본부 상무와 김모(54) 국토교통부 조사관도 법정에 섰다.

조 전 부사장 측 변호인은 "피고인은 해당 항공기에 탑승한 승객들, 사무장, 승무원들에게 피해는 입힌 것에 대한 잘못을 뉘우치고 있다"며 "기본적인 사실관계 대부분은 인정하지만, 실제보다 과장된 부분은 향후 공판에서 주장하겠다"고 말했다.

조 전 부사장은 지난달 5일 미국 뉴욕에서 인천으로 향하는 대한항공 KE086 일등석에서 견과류 서비스가 마음에 들지 않는다는 이유로 사무장을 비행기에서 내리게 했다. 이후 국토부 조사 전 과정에 걸쳐 개입해 부실조사가 이뤄지도록 방해한 혐의로 구속 기소됐다.

검찰은 조 전 부사장에 대해 항공보안법상 항공기항로변경, 항공기안전운항저해폭행과 형법상 강요, 업무방해, 위계에 의한 공무집행방해 등 혐의를 적용했다.

하지만 변호인 측은 "당시 항공기가 지표면에 있었고 일반적인 항로의 의미는 하늘길을 의미하는 것이지 공로를 말하는 것이 아니다"며 항공기 항로변경 혐의를 부인했다.

이어 "실제 항공기가 움직인 거리는 17m 정도"라며 "승무원의 하기를 지시할 당시 항공기가 이동했다는 사실을 알지 못했기 때문에 항로변경의 고의도 명확하지 않다"고 덧붙였다.

이날 재판에서 조 전 부사장은 '할 말이 있냐'는 판사의 질문에 "없습니다"라고 짧게 대답했다. 조 전 부사장은 재판 진행 대부분 고개를 숙인채 말을 아끼는 모습을 보였다.

변호인 측은 조 전 부사장에 대해 구두 발언 빛 서면으로 주장하고 법정 외에서의 발언은 없을 것이라고 못 박았다.

한편 위계에 의한 공무집행방해와 공무상 비밀누설 혐의로 각각 기소된 여모 상무와 김모 감독관도 이날 재판에서 대부분 혐의를 부인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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