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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0대 공무원, 10대 의붓딸 취중 성폭행…심신미약 주장 ‘인면수심’

  • 송고 2015.02.02 11:46 | 수정 2015.02.02 11:47
  • 인터넷뉴스팀 (clicknews@ebn.co.kr)

강제로 수차례 성관계, 징역 8년 선고

자신의 의붓딸에게 술을 먹이고 성폭행을 한 50대 공무원에게 중형이 선고됐다.ⓒEBN

자신의 의붓딸에게 술을 먹이고 성폭행을 한 50대 공무원에게 중형이 선고됐다.ⓒEBN

10대 의붓딸에게 술을 먹이고 무력으로 성관계를 가진 ‘인면수심’ 50대 공무원이 중형을 선고받았다.

2일 서울고법에 따르면, 자신의 의붓딸 A양(14)을 수차례 성폭행한 혐의로 기소된 서울시 공무원 최씨(59)에게 징역 8년이 선고됐다.

최씨는 지난 2010년 재혼해 새 아내와 그녀의 딸인 A양과 4년간 같은 집에서 살았다. 이후 2013년 11월 어느 날 밤 A양에게 술을 가르쳐 주겠다며 민속주 7~8잔을 마시게 했다.

이어 최씨는 술에 만취한 A양을 방에 데리고 들어가 A양을 무력으로 제압해 성폭행했고, 이듬해 3월 똑같은 방식으로 만행을 저질렀다.

재판에 넘겨진 최씨는 “술에 취해 심신미약 상태에 있었다. 폭행·협박이 없었다”고 주장하는 등 혐의를 완강히 부인하는 뻔뻔한 모습을 보였다.

재판부는 "어린 의붓딸을 보호하고 양육해야 할 책임이 있음에도 나이 어린 피해자를 자신의 성욕을 채우기 위한 도구로 삼아 수차례 성폭행하는 반인륜적 범행을 저질렀다"며 최씨에게 징역 8년을 선고했다.

이 소식을 접한 네티즌은 “50대 공무원, 10대 의붓딸 취중 성폭행 화학적 거세해야돼”, “50대 공무원 10대 의붓딸 얼마나 고통스러웠을까”, “50대 공무원, 10대 의붓딸 취중 성폭행 엄마는 뭐한거야” 등의 다양한 반응을 보였다.(인터넷뉴스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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